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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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로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 없다고 확정됨

이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or 없느냐입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의 의심 증거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가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판결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공통점은 교사에게 아동학죄 유죄를 인정한것이고 학부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나 아동학대의 정황 증거를 잡으려면 사실상 녹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 가방에 몰래 넣어서 녹음기를 보내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것입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례

 

2.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 증거 수집의 충돌

그 당시 교사가 아동한테 했던 말은 "ㅇㅇ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2학년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라는걸 듣고 피해 아동은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저에게 1,2학년 제대로 나온것이 맞냐는 말을 했다" 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보내지 않으면 별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봐서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1항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어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하면 도청이 되고 불법 녹음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하였는데 특정된 교실에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것입니다. 

3. 녹취록으로 아동학대 증거 제출이 어려워졌다 

앞으로 이 판결로 녹음을 통해 아동학대 증거 잡는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동학대의 당사자인 아이가 직접 녹음기를 켜고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된 내용은 당연히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 녹음기를 제대로 켤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가 있다지만 CCTV가 있는 현장에서는 괜찮겠지만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녹음기를 켜는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5~8살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야 잠깐이겠지만 아이들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막을건지 그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4. 녹음의 증거 능력 없다고 아동학대가 무죄는 아니다 

몰래 녹음하여 해당 녹취록으로 아동학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교사가 무죄라는것은 아닙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증거 능력만 부정한것이지 녹음 말고도 CCTV나 주변 증언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아동학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장의 지시 아래 CCTV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포렌식으로 100% 복구는 아니더라도 일부 복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부 복구한 장면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아동학대 + 영유아 보육법 (CCTV 자료 삭제한 운영자 처벌)으로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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