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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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여러개의 죄가 더해진 

경합범이었는데요 죄도 많은데

강도상해, 마약 향정,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으니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도 징역형이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징역형이니까 

형량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맡아달라 

피고인의 부모가 사정해가지고

이 사건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정수기 회사 자재 관리하는 

사람인데 정수기 필터 관리 하다보면 

타인의 집에 출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여러번 저질렀으며 

절도, 재물손괴죄는 덤이더라구요 

 

뭐 이 정도는 주거침입과 관련되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해서 피고인이 

마약을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마약 향정 관련됐고

제 정신 아닐때 물건을 훔치려다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즉, 양극성 기분장애와 조현병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구요 

자기가 맨 정신일때 좋은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발작하면 답 없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상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변호 전략으로 심신미약 주장하면

검사도 어쩔 방법이 없겠지?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안됐는데 이러면 범죄자를 

보호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은 받아야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신념이 있거든요 

 

결국 변호사님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심신미약 전략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을 

생각해볼때 하면 안되고 진지하게

피고인의 반성이 보일때 주장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변호인 선임될때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고 했었는데 막상 공판 진행해보니 

피고인이 현재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고 했을때 망했구나 싶었어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반성도

안하고 괘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형량 줄이기 엄청 힘듭니다 

 

검찰에서도 다른건 몰라도 피고인이 

허구헌날 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횟수만 27번이고

다수의 주거침입으로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고 어떤 피해자는 

주거침입 후에 결국 이사까지 

가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한다고 범죄의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마약류 향정 범죄가 가장 어려웠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위해 투약한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약 매매가 

들어있어서 이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인정되거든요 마약을 

매매하면 다른 사람한테 투약해라 

다름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거죠 

 

일단 저지른 범죄 중에서 그나마 

가벼운(?) 절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신라면하고 커피믹스 훔쳐먹은거라 

피해가 경미하다고 사정했습니다 

피해금액이 3천원도 안되니까 

 

마약 향정과 강도상해가 문제였는데 

마약 향정도 피고인이 자백을 해서 

마약사범 잡을 수 있었다며 이런

기회가 있으니 피고인의 도움을

인정해달라 사정해서 형량이

깎여나갔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가 

경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강력범죄라서 강도가 상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처음부터 

폭행과 협박을 기초로 강도의 목적이 

없었으며 강도상해죄로 처벌이 아닌 

주거침입과 상해가 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상해죄, 마약 향정,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 판결문

저희의 주장대로 검찰에서 공소장을

강도상해가 아닌 주거침입과 상해로

변경을 하여 형량이 조금 줄었구요 

피고인의 일부 무죄가 나와서 

원심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이 나왔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 깎여나갔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것이 보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깎아주지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고 피고인이 

2심 항소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불리했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절도 합의금

해봐야 얼마 안되겠지 생각했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이 샀던 물건과

이사비용 전부 다 청구해버리니 

천만 단위는 그냥 넘더라구요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만 되었어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을 못 맞춰서 실형 나왔네요 

 

그래도 피고인의 부모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며 사무실까지 

찾아오셨더라구요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은 받고 출소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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