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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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

근처에 가지말고 돈을 들여서라도

대리운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했던 기억이 남는 음주운전

사건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대법원

상고 국선사건이구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나와가지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한것을 맡았거든요

 

피고인이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사건기록 열람하다가 피고인의 전과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0개 가까이되더라구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것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무면허운전 전과도 계속

생긴것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불리했습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 하면서 사람이

안 다친게 천만다행인 수준이었고

자동차 운전이 아니고 시골에서 타는 

1인용 소형 오토바이여서 그런지

관할 법원에서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했던것 같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음주운전하면 큰일난다 

말씀도 드려봤는데 에이 그까짓거 

그냥 벌금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 참 당황스럽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온정주의 처벌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넘어가겠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해요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적발된게

이 정도면 평소에 음주운전으로

안 걸린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애초부터 징역형으로 선고했으면

감옥에 가기 싫어서라도 음주운전을

자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간격으로 계속 기소되서

벌금형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고 인생이 계획하는대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마시고 운전했다던가 

술 마시고 나서 갑자기 운전을 꼭

해야되는 돌발상황이 안 생기리란

법은 없잖아요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는것을

대다수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본의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사연도 충분히 있을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10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1~2번이면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 

​판사가 사건기록 보자마자 이거 

상습범이네 ​하면서 항소나 상고를

해봐야 기각시켜버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상고기각

결정 나왔구요 이거는 저희로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정황을

이끌어낼 방법이 전혀 없더라구요

결국 할아버지는 상고가 기각되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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