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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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에 사건기록 보자마자 실형이

나올것 같더라구요 요즘은 말로 협박을

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은 죄질이 너무 안 좋죠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고시원 CCTV에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물건을 잡은것부터 해서 

범행 종료시까지 전 과정이 명백하게 

촬영이 되어서 빼도박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CCTV가

거짓을 녹화하지 않거든요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험한 물건을 

잡은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가 

고시원에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아니냐?" 

하니까 그제서야 맞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범죄행위를 했으면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되는데 

범죄를 저질러놓고 본인이 안했다 

잡아떼다가 CCTV나 다른 증거를 

통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검사가 "이거 나쁜놈이네" 

하면서 구형 자체를 높게 부릅니다

 

법원 가서도 판사 역시 "피고인이 

반성을 안하고 동영상에서 위험한

물건 잡는걸 봤는데 안 잡았다며

거짓말 하는 모습이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건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5초 정도 들고 있다가 

고시원 부엌에다가 던진건데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을 넘었다면 고시원 사장은

이 세상에 없었을거고 피고인은 

특수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살인죄로 

징역살이를 하고 인생 파탄날겁니다 

이건 당사자 모두 불행해지는 최악의 

결과인데 피고인이 잘 참았죠

 

특수협박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점은 인정하나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즉시 위험한

물건을 부엌에 던져서 공격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겹치고

감정이 격해진것도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사정도 했구요

다행히 고시원 사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줘서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고시원 사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주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다행이었습니다

 

요즘 국민 전체가 사는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본인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상대방을

해치고 공격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이런 

오해 없이 가급적 말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구요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기분이 나쁘네"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식의 오해를 하고

악감정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다보니

말하는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형사소송의 대부분은 우발적 분노를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벌어지는

일이 많고 이미 저질러지고나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많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손해배상이라도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욱하는 일이 생겨도 

5초만 참고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는것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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