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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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성인지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인용하기 시작한 정치적(political) 논리를 뜻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 최초로 등장한 대법원 판례 

성인지 감수성은 법 규정에는 없지만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 2017두74702 행정소송 상고심에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교원소청 관련 소송이었고 재판장은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로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성범죄 관련 심사를 할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자인 여자 편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할 수 있게 하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을 기속하게 되서 법 규정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법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라고 정해진건 아니라서 판사마다 판례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판례 일부를 발췌하면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3.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면 생기는 문제점 

첫번째 문제는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을 최우선시하다보니 성범죄에서 여자가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면 상대방인 가해 남자가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찌보면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자들이 우월해지는 성차별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로 취급해서 특수 계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수 계급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무너지고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 재판주의에 대한 원칙도 훼손하게 되니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유죄로 간주하고 시작하는거니까 해당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한테는 성범죄 사실을 부정할수록 형량이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4. 성범죄 피해 당했다고 악용하는 여자들이 늘어난다 

성범죄를 당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지만 여자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작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면 가해자쪽에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는 사실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녹음을 하거나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성관계 장면 영상 녹화해서 강제가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하에 했다는걸 입증해야되니까 이런걸 남겨야 나중에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믿고 신뢰하는 상대방과 성관계는 괜찮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원나잇 같은 경우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면 피해자를 생각해서 반성하면서 평생 조용히 사는게 도리겠지만 진짜 내가 성범죄를 안했는데 여자가 일부러 "남자 엿 먹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진술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억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를 찾아내서 복수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게 만드는 보복의 악순환을 만든다는겁니다.

 

5. 과거에 성인지 감수성 판결내렸다가 호되게 당한 미국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자들을 믿기 어려워졌다. 인간의 기억을 정확히 믿기 어렵다는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100% 정확하게 당시 현장을 기억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1980~1990년대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 내렸다가 부모나 친척을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를 하는 바람에 법원 출석하고 이혼하고 가정과 친척들 사이가 멀어지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만 믿는 판결을 내렸다가 너무도 많은 가정이 해체당하는건 보기 싫었던겁니다.

6. 성범죄 판결 나오면 가해 남자는 사실상 인생이 끝장난다 

CCTV나 녹음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댓글에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할 때 서로 각서 쓰고 성관계를 해야된다는 웃지 못할 말이 등장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범죄 형사처벌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 낙인 한번 찍히면 사는게 지옥입니다. 일단, 성범죄 전과자로 소문나면 직장에서 무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인데 부하직원이 성범죄 전과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성범죄 전과자랑은 일은 못할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면 형사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제기되면 형량도 많이 올라가고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반드시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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