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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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걸 사기죄의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되고 갚을

능력이 있다는걸 입증을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입증이 힘들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을 해야되거든요

사기죄에서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례

2012도14516인데 너무 길게 쓰면 

말도 어렵고 이해가 안되니까 간단히 

요약시켰습니다 

소비대차 - 돈 빌려서 나중에 갚기로 함  

차주 - 돈 빌린 사람 

변제 - 돈 갚는 행위

 

제가 맡은 사건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지인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는데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못 갚은건지, 

안 갚은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당장 돈은 급한데 사채, 대부업체를

쓰자니 두렵고 제1금융권 은행 가면

돈 빌리러 온 죄인 취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 알고 지내는

지인들한테 빌려서 급한 불을 끄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급한불 끄고 빌린돈만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돈을

못 갚아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악감정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죠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2,866만원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으니 분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합니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하나 분실해도 심적으로

힘든데 2,800만원을 못 받으면 

화병 생깁니다 

 

처음에 이 사건 맡을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만났는데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피해자한테 남은 돈은 1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던지 말던지

​​배째라 형태를 보여서 괘씸하더라구요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변호를 제발 

맡아달라고 사정하고 피해자도 진짜 

없는 상황에서 빌려준건데 피고인이 

감옥 가면 돈 떼일것 같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니 막상 

거절도 못하고 결국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갚았다는 취지로 사정했고

피고인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로 

돈을 갚을 기회를 달라고 썼는데 

결국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어떤 분들이 보면 돈도 안 갚는

나쁜놈을 교도소에 보내야지 왜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느냐? 

생각하실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빌려준 2,866만원

받을 기회는 더더욱 없어집니다

 

피해자에게는 교도소 가는것보다 

그 돈을 회수하는게 더 중요할거고 

교도소 보내봐야 사기당한 피해자만 

고통받는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

나중에 안 사실인데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절반 정도는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 피고인들의 경우는 돈을 못

갚았다면 일부라도 갚아가는게

낫습니다 법정에서 돈 없어서

못 갚으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째라 형태로 나오면 판사들이 

반성 안한다며 징역형 선고합니다

 

금액이 사기죄 형량을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대략 이 정도 선이구요 

특히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거

최소 징역 3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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