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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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법원을 가는 일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형사사건 때문에 갑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서류 내는 곳은

대법원 동문 방향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아참 상고심이란? 

2심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 못하면 전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상고심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으면 90%이상 상고 제기하는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라서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일부러라도

상고를 제기하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오는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형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사람의

목적은 대부분 시간 끌기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서 재판 한번 더

해보겠다지만 현실은 상고에서 이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3%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상고기각 확률은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심, 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판결을 내리지만 3심 상고심만 혼자

특이하게 법률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이 규정은 굉장히 엄격한데요 

 

즉, 그 말은 3심에서는 1심과 2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1심과 2심의

판사들이 법 해석을 잘못 적용했는지 

그것만 따져볼뿐 사실관계는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된 판결이 아니면 상고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1심과 2심 판결은

정말 칼로 찔렀는지, 무기를 사용해서 

찔렀는지, 사람을 잘못 보고 찔렀는지,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찔렀는지 이런걸 전부 따져봅니다

 

하지만, 3심은 칼로 찌른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법에서 정하는 

살인 or 상해인가 그런걸 따져봅니다

한마디로 서류심사로 판결이 법에

위반되었는지를 보는거에요 

 

형사소송법 383조에 규정된 상고 이유인데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러나, 거꾸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번 규정

보시면 사실오인, 형의 양정 부당 

이것은 1심에서 2심 넘어갈때 항소

사유인데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피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선고가 아닌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상고이유서를

백날 제출해도 정말 99.99% 이상은

상고기각 결정, 기각 판결 나옵니다 

 

왜냐구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사실관계를 아무리 적어봐야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안하니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피고인들이 혼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된지 얼마

안 된 로스쿨 변호사도 상고이유서

적어내라 하면 멘붕와버립니다

 

그래서 상고심 이기는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3심 상고할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들도

대법원 상고하면 거의 다 기각이지만

정말 극소수로 상고심을 이겨내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희망걸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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