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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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17년간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고생한 의뢰인이 더 늦기전에

과거에 사용했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고 싶고 ​이제 완전히 이혼까지해서

호적정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제기를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반소원고) 여자분을 

대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이혼 소장을 제출한게 아니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급적

조정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싶다

두 당사자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은 2개로

나뉘는데 협의이혼 or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즉시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혼까지 가게 되는 마당에

두 당사자가 서로 좋게 양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특히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이혼의 3대 

난제라고 부르는게 합의가 어려워요 

 

근데 협의이혼에서 합의가 안됐다고

바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중간에 이혼조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판사랑 조정위원이 

나와서 당사자한테 어느정도 양보하고 

중간지점을 많이 찾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이혼조정에서도 안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재판상 이혼은 이제 합의가 안되니까 

법원에 가서 강제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나가는건데요 재판상 이혼으로

간다고 하면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하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

다 드러나고 남남처럼 되가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이혼 조정으로 가더니 생각보다 

진행과 마무리가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힘들지도 

않고 이혼조정 편하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양육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되나

걱정도 되더라구요

물론 3천만원이 적은 돈은 분명

아니지만 ​17년동안 키운 양육비가

고작 3천만원 밖에 안되나 싶고 

제가 볼때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나와야 정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상한건지 이혼 조정위원이

이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조정하다가 중간에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다고 하며 저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더라구요

 

조정위원이 나이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과거 양육비를 자꾸 후려치더군요 

양육비를 올리려고 하면 그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의뢰인인 피고가 돈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7년간 키운게

3천만원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만족한다는데

대리인인 우리가 나서면 이상한 개입이

되는것 같지만 추후에라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던지 무슨 방법을 써야될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없어요 한마디로

두 당사자끼리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 판결 중에서 과거 양육비

산정할때 전액 청구하는건 안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저도 주변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과거 양육비 받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많이 인정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이혼조정 신청 하지말고 무조건

재판상 이혼으로 끌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인 원고도 너무합니다

제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봤는데 저랑 같은 본관 성씨더라구요 

비록 이혼하고 남남일 사이가 될지언정

본인의 아들 그렇게 키워준 여자한테

그런식으로 하면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전 예전에 키운정보다 그래도 유전자의

연결고리가 있는 낳은 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이혼이나 양육비

사건 경험해보니까 낳은것보다는

고생해서 키워주는 정이 훨씬 더

중요한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준 생물학적 부모일지는 

몰라도 자녀가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하는건 어디가서 부모라고

말조차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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