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사고 경위
2024년 4월달에 보행자 녹색 신호에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bmw 가해 차주가 저를 치고도 차를 세워서 구조하기는 커녕 지나가버린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줄 알았으나 내리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고났다고 손을 흔들고 해도 bmw 가해 차주가 내리지 않은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추후,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뺑소니를 확신할 수 있는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고났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냥 지나친것이 경찰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장을 접수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엄지, 검지 발가락 2개가 골절되었고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2. 뺑소니는 도주치상죄 + 사고후 미조치
가해 차주가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신호등에 출발하여 신호 위반이 확실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문제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합의를 해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며 전치 주수가 많이 나왔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걸 몰랐나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가 됩니다.
3. 가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상대해줘야지
가해자가 정말 죄송하다며 사죄하고 합의 요청했으면 저 역시도 합의를 해줄 생각도 있었는데 끝까지 합의금 100만원 받던지 말던지 아니면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다라고 이런식으로 저를 자극해서 괘씸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 사건 기록 열람복사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뭐라고 썼나 봤더니 피해자를 충격한 기억이 없어서 사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용서가 안됩니다. 주변 지인 변호사 몽땅 동원하여 형사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전부 다 변호사 선임 후에 사건을 진행하였고 특히,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도 반성 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사건 말고 민사소송으로 2차 변론기일까지 지났으니까 이것도 내년 연말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4. 소송에서 패소한 가해자의 운명은?
bmw 가해 차주에 대해서 1심 판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제약회사 영업직이던데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면 운전 면허 취소에 4년간 취득 금지 + 7년동안 모든 공문서에 전과자로 기재될거고 면허 날아가면 외근 영업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남의 일자리를 날렸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건 아니지만 가해자가 먼저 소송으로 짓밟아주겠다 말한 이상 저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맞받아칠거고 가해자의 소원대로(?) 이뤄드린것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2심 항소, 3심 상고까지 할런지는 알 수 없으나 증거 영상만 보더라도 가해자한테 무죄가 나올 일은 전혀 없어보이고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 + 3달간 일을 쉬어버린 소극적 손해 + 위자료 계산해서 천만 단위 이상 청구를 해놨는데 얼마가 인정될런지는 몰라도 저 역시 끝까지 물고 늘어져보겠습니다.
5. 어떻게 마무리할것인지?
이 사건 때문에 일부러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 본인이 변호사 비용 쓰고 1심에서 패소하면 제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되고 1심에서 불복하고 2심, 3심까지 올라가면 가해자가 부담해야될 금액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사소송 판결문 나오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순서로 진행할거고 버티면 버틸수록 살고있는 아파트 강제경매로 날려서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그건 뭐 본인 운명이라고 생각해야합니다. 전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걷어찬건 상대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