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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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귀비는 마약인 아편의 재료다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고체화해서 정제시키면 아편이 됩니다. 아편 중에서 일부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용 모르핀, 바이코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초강력 마약인 헤로인, 크로코딜, 펜타닐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씨앗을 제외한 열매, 줄기, 잎, 뿌리, 씨방속에 아편 성분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섭취해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아편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양귀비 열매가 아니어도 잎이나 줄기만 먹어도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마약용 양귀비의 소지나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 관상용 개양귀비인지 마약용 양귀비인지 구별이 쉽지않다 

문제는 양귀비의 종류가 많아서 이게 심어도 되는 관상용인지, 아니면 마약의 재료인 아편이 들어있는 마약용 양귀비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관상용으로 허가받은 개양귀비는 1차 세계대전 사망자를 추모하는 꽃이고 옥수수 양귀비는 폴란드의 국화(國花)이고 붉은색 양귀비, 흰색 양귀비, 자주색 양귀비, 분홍색 양귀비 등 색깔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표독스럽게 생기고 잔털이 없으면 마약용이고 부드럽게 생기고 잔털이 있으면 관상용이라는데 재배지에 따라서 마약용인데도 잔털이 나는 양귀비가 있어서 이제는 경찰에서도 국과수에 양귀비를 제출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 합니다. 게다가 양귀비가 번식력(?)도 좋은 편이라서 새가 씨앗을 퍼뜨리거나 바람에 날려 씨가 퍼지면 양귀비가 먼 거리까지 날아가서 자라기도 합니다. 

3.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한국에서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이나 섬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귀비의 진통, 해열제 능력은 어지간한 주사 맞는것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나 섬 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병원도 없고 배 타고 나가는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들판에 양귀비를 재배해서 이걸로 술을 담궈먹거나 잎이라도 뜯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화단, 개인 정원, 텃밭에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올해도 제주도 도로가에 양귀비꽃이 피어서 제주 해경이 마약용 양귀비가 아닌가 국과수에 의뢰도 하였는데 모르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4. 양귀비 재배,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용 양귀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무허가로 재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설령 해당 꽃이 관상용 개양귀비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식물을 심다가 마약용 양귀비인줄 모르고 심었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판결도 있지만 종묘를 파는 상인이 양귀비 심었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5. 과거에는 봐줬으나 최근에는 양귀비 1주만 적발되도 형사처벌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양귀비 재배하는 분들이 7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들이었고 노인들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고 형사처벌 시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병원이 근처에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썼는데 꼭 그렇게 형사처벌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냐는둥 비판 여론이 있었고 양귀비 50주까지는 노인들 타일러서 훈방, 양귀비 51~100주는 경찰이 입건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양귀비 101주 넘어갔을때만 검찰이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양귀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경찰이 증거로 압수하고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2023년부터 정부가 마약 관련해서 이 악물고 조져버리겠다(?) 결심했는지 단속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경찰 헬기,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양귀비 재배하는거 포착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6. 양귀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 조사받을때 형량 줄이는 방법  

고의로 마약을 만들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니다, 수출입 목적으로 재배한 것도 아니다, 평소 식물을 좋아하여 관상용 개양귀비를 키우려고 했는데 우연히 마약용 양귀비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분은 양귀비와 관련해서 "초범이니까 법원에서 봐주겠지" 생각하시는데 양귀비는 증거 인멸이 쉬워서 증거 찾기가 힘든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꾸 오리발 내밀면 괘씸죄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양귀비 때문에 선처를 받은적이 있다거나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양귀비 재배에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징역형 받을 각오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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