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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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됐다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공탁금을 일방적으로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거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재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을 맡기면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처벌 형량도 낮아질거라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겁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이 적으면 받아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된다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 수단이 공탁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공탁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공탁금으로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 합의금 공탁을 얼마로 해야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금 공탁 액수가 많을수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가해자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가해자)중에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을때 법원에 공탁금을 조금 걸고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탁금이 적으면 피해자들이 받아가고 싶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금액보다 공탁금이 적으면 받고 싶은 생각이 없고 공탁금을 무시해버리면 재판 끝나고 이 조그만 공탁금조차도 못 받는건 아닐까 걱정되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선임해야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법원 왔다갔다 하고 스트레스 받는걸 생각하면 공탁금을 받을까 말까 고민되실겁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공탁금을 현명하게 찾아가는 방법

일단 피고인이 걸어놓은 공탁금은 형사 재판이 종결되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탁금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라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나중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통 가해자(=피고인)가 1심 재판 진행중에 형사 공탁을 하는 이유는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제출했으니 형량을 줄여달라는 목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형사재판 1심 전후로 공탁금을 수령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갔으니 2심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2심 항소심이 끝난 다음에 수령하는것을 추천합니다. 

4. 형사 피해자가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이유 

만약, 피해자가 이의유보 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아가면 가해자(=피고인)가 공탁한 취지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탁금 액수가 적어도 피해자가 만족하고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공탁금에 만족하지 못하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제출시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된다는겁니다. 특히, 토지수용 문제에서도 공탁 이의유보 의사표시가 정말 많은데 내가 이 금액에 만족한다는것이 아니라 일단 토지수용 보상금 받고 추가 증액을 위한 불복의 의사표시를 위해서 남겨놓는것입니다.

 

5.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하면 가해자만 유리해지니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형사 피해자는 대응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가해자(=피고인)가 공탁금을 내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면서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선처를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을 받을 생각 없으니 강하게 처벌해달라" 의사표시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가해자(=피고인)가 공탁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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