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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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이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단체가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진정은 내용, 형식, 제출 절차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진정서라는 제목을 붙여도 청원 요건에 해당하면 청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진정 사건의 대부분은 청원으로 처리되고 청원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2.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원법으로 형사 처벌된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것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치해달라 요구하는 문서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면서 허위사실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느냐? 궁금해하신 분이 있었는데 청원법 25조, 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청원법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법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민원 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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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와 고발사건은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만 진정은 통지하지 않는다 

고소와 고발은 수시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사건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접수번호, 사건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합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결과를 통지해주기로 되어있고 만약 통지를 못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전화하면 다시 보내주거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접수가 되면 진정인(진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처분 결과나 수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진정인(진정사건을 유발한 당사자)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만약, 여기서 참고인 조사를 해보고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진정인은 그때부터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4.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엄연히 국가 공권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역고소가 쉬운편은 아닌데 무고죄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무고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처리합니다. 특히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고소장, 고발장 제출해서 경찰, 검찰을 엿먹였다고 판단되면 괘씸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진정 사건보다 고소 사건으로 처리하는게 좋다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한테 전화해서 진정 사건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나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아서 사건이 오래 걸릴것 같은 경우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증거가 확실한 사건들을 먼저 진행하고 싶은건 당연하고 증거가 빈약한 사건에 오래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추가로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를 찾아오거나 CCTV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진정이 아닌 고소 접수 사건으로 처리할것입니다. 

6. 경찰이 진정으로 바꾸라는데 꼭 해야되나요? 

저도 어떤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쳐가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명 불상 등으로 기재를 해놨더니 경찰 수사관이 진정으로 접수하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고소 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거도 없이 그냥 떼를 쓰면 안되니까 당시 절도 현장이 찍힌 CCTV를 제출하면서 "CCTV로 절도범의 특징과 훔쳐가는 장면이 나와있으니 이건 진정이 아니라 고소 사건으로 접수하셔야한다" 경찰 수사관을 설득했고 결국에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고소 사건이 아닌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면 피진정인을 못 잡았을때 그냥 통보도 없고 흐지부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고소 사건이라고 해도 피고소인을 100% 잡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피고소인을 잡지 못하면 기소중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소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경찰에서도 대충 마무리하면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이면 진정 사건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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