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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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년 민주화 이후 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됨  

과거 군사독재 시절때는 한국의 법 집행 자체가 무자비했고 정부에 반항하면 불순분자, 간첩, 빨갱이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권 비난만 해도 형사처벌 받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억울한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조작된 사건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 개정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신경쓰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도 배려해야된다는 판결이 많아지자 피해자들도 형사 판결에 대해 불만도 많고 지금같은 논란이 생긴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내가 피해자라 해도 가해자의 신상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된다

내가 실제 피해자라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처벌됩니다. OECD 국가 중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일 경우에만 무죄가 되고 진실된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으면 처벌되는 해괴망측한 법이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허위의 사실도 아니고 진실을 말했다고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저 역시도 굉장한 불만이 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명예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판이 깎여나가는것도 범죄라고 생각하나봅니다. 

3. 해외에서는 범죄자 얼굴부터 신상정보 그대로 공개한다 

미국은 머그샷, 일본은 뉴스에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하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언론사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표현의 자유가 더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 피의자 공개했다고 언론사가 소송을 당해도 피의자가 패소 판결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수 있고 추가로 형사재판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각오를 해야합니다. 민사 + 형사 둘다 재판받게 생겼으니 피해자가 신상공개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4. 범죄자 신상공개를 막은 대법원 96다17257 판례  

한국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청 사람들, 사건 25시 등등 범죄자 인상 착의 그대로 내보내고 범죄자 제보받는 TV 프로그램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8. 7. 14 선고 대법원 판례 96다17257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피의자 실명 보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을 교사한 여성 피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가 나중에 여성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판례를 길게 소개하려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보이면 읽기도 힘들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언론사의 범죄 내용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보도는 피의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공성이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성이 인정될만한 공인에 대한 신상보도는 인정하되, 공인이 아니면 신상공개를 하지말라는 내용입니다.

 

5.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례를 뒤집어야한다 

대법원 판례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을 동원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죄자 또는 피의자의 신상 보도는 공공성이 없다는 법리를 깨야합니다. 그래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기준이 없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얼굴이 공개되고 누구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피의자는 얼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조리 공개하고 사실상 낙인을 찍어버려야 신상 공개되는것이 부끄러워서라도 범죄 저지르는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이제 그만 챙기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법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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