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는 무죄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의 2 조항에 따라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면이라는것은 감경과 면책이 둘다 들어있어서 100% 완전 면책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이하 CPR)을 하는건 이해되지만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의료인이 응급 환자인지 알고 CPR 수십번 하다가 여자가 왜 가슴을 더듬고 만지느냐? 해버리면 빼박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는 CPR 했다가 상해나 사망사고가 생기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CPR로 형사 유죄 선고받은 사례는 0건이나 고소당하고 재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 유죄를 선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검찰을 통해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고단6773 판결문에 119 구급대원이 검찰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는 좋은 일을 하고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받고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 선임하는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주변에서 이미 그 사람은 성추행으로 조사받고 법원까지 갔다온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나 응급 엠뷸런스 차량에 여자 경찰과 간호사를 왜 태우는지 아십니까? 남자들만 있으면 환자가 나중에 이상한 촉감을 느꼈다 해버리면 준강제추행 의심을 살 수 있어서 여자를 같이 태워서 해당 공간에서 어떠한 문제조차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무원 조차도 검찰한테 기소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는데 공무원도 아닌 일반 국민이 모르는 여자한테 CPR 했다가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땐 아닙니다.
3. CPR은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성추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심폐소생술(=CPR)은 가슴뼈 부위를 빠르게 1분에 100회 이상 눌러줘야되서 뼈가 약한 여자의 경우 갈비뼈, 늑골 골절도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들어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가슴 부위는 성(姓)과 민감한 연관이 많은데 생판 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눌러야되니 CPR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 이야기 꺼내버리면 성범죄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일관된 진술은 법원에서도 성범죄 판결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CCTV가 있는 현장에서 여자가 쓰러진것이 확인되었고 여자를 살리기 위한 모습이 CCTV에 남아있다면 다행이겠지만 CCTV가 없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고의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버리면 경찰과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조사할거고 남자는 바디캠을 달고 있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불리할것으로 추정합니다.
4. 성범죄 전과 기록 생기면 남자는 사회적으로 끝장이다
어떤분들은 무죄가 나왔으니 괜찮은거 아니냐? 반문하시겠지만 그 동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해야되는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사람을 살리려는 착한 행동인데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일상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면 경찰에서 해당 직장으로 바로 통보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다고 알려지면 이거 사실상 생매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들 뒤에서 수군대면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 있다더라" 이러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니까? 그렇다고 무죄가 금방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내 돈으로 최소 천만단위 이상 들여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해야지 형사 공판도 3~4회 이상 받아야되니 휴가 써가며 법원에 출석도 해야되고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모르는 여자 살려보겠다고 돈 낭비 + 시간 낭비 해가며 무죄가 나오면 뭐합니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5. 최선의 방법은 개입하지 말고 지나가라
잔인한 이야기지만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여자가 쓰러져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게 최선입니다. 어떤분은 119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것 아니냐? 물어보지만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가 생길일은 만들지 않는게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여혐이 있어서 일부러 여자 구하지 말라고 각박한 세상을 만드는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동안 여자들이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을 고소하여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자들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사람을 살려야되는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