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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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 사진, 동영상으로 여자를 협박하려는 남자들이 있다

남녀가 사귀면서 노출 사진을 주고 받는다거나 아프리카 BJ 방송 영상에 쓰인다거나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애 관계에서 헤어짐을 당한 한쪽이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면서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 다시 안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악랄한 남자는 이거 가지고 협박해서 전 여친의 약점을 잡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나쁜놈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데 겁이 나서 무대응이나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비 내고서라도 대책마련을 해야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문제는 전 남자친구가 "만약, 나를 성폭력 처벌법으로 고소하면 너(여자쪽)가 먼저 노출 사진 or 동영상을 보냈으니 너 역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로 고소해서 형사처벌 시키겠다" 이러면 여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고소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를 봤습니다. 일단 촬영물을 먼저 보낸건 여자쪽이 맞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눈데 여자 입장에서 전 남친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원치 않는데도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을 보냈을때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되는것이지 상호 동의하에 피해자가 먼저 보낸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 남친이 노출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고소하세요 

이 경우에는 전 남친을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해서 가해자가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실제로 유포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 검찰에서도 중대한 성범죄라고 판단하며 경고조치와 압수 수색도 정말 빠르게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14조3의 3항으로 적용되서 기존 형량의 50%가 더 추가됩니다. 

 

만약, 전남친이 촬영물(사진 및 동영상 포함)을 실제로 유포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에 대해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추세라서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면 최소 천만단위 이상의 합의금이 필요할것이고 합의가 되어도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이고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각오해야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노출 사진, 동영상의 유포로 고통받는다는것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체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은 타인에게 절대로 전송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람의 인간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서 아는 지인이라고 보내줬다가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신체가 노출 사진, 동영상은 중국 같은곳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죽는 그 날까지 전 세계 사이트에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넘기는 바보짓은 아예 시작도 하지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사람들은 가해자를 탓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네가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으니 네 탓도 있다" 이런식으로 동정도 못 받고 피해자 탓하는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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