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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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거불능 성관계일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된다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준강간 or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술 또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합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으로 취급될것이고 술 또는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것이 클럽 같은곳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이른바 원나잇)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일치되면 문제가 없는데 원나잇의 경우는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가고 다음날 이제 술 깬 상태에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경우 성관계 의사표시의 합의가 없었는데 그냥 해버렸다며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게 됩니다.

 

2. 준강간죄는 처벌도 강한편이다 

형법 299조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을때나 집행유예가 나오는것이고 합의 조차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받고 교도소로 들어가야합니다. 더 무서운건 특별법에도 따로 준강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 형법, 성처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각 적용이 다릅니다. 군형법상 준강간죄는 유기 징역이 5년 이상이요, 성처법상 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 징역 5년 이상이요, 아청법상 13세 미만 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특별법으로 가면 갈수록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3. 설상가상으로 남자 엿먹이는 방법 여초 커뮤니티에 공유중 

더 최악인 경우는 여초 커뮤니티에 직장내 한남 준강간 고소 후기라고 버젓이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고소해서 형사 처벌을 시키는지 노하우까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몸에다가 바디캠을 항상 부착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성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여자는 같은 진술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했다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똑같은 말 계속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여자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여자가 자세하게 말할수록 신뢰도가 생기지만 준강간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만취되어 기억이 전혀 없다는둥 애매하게 말할수록 수사기관에서 신뢰하니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성관계 동의가 확실히 있었다는 대화 녹음을 제출해도 무죄가 나오기 힘든데 녹음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도소 간다 생각해야합니다. 잘못된 원나잇 1번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성범죄자로 살아갈 위험이 있으니 원나잇은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좋은 변호사님 유튜브 캡쳐 화면 -안세훈 변호사-

4. 남자가 증거 제시 못하면 수사기관은 남자를 의심한다 

이 때는 녹음이고 CCTV고 다 필요 없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보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해버립니다. 더 무서운건 남자도 만취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는데 준강간인지 여부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남자가 거짓말 하는구나 판단해서 조사할때부터 죽일놈으로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 없는 초범들은 이런 수사 많으면 멘탈 다 박살나는거고 수사기관에서 물어보지도 않은걸 본인이 먼저 자백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일 무서운건 모텔에 들어갈때는 여자가 좋다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술에 만취되서 기억이 안 난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눠서 저항할 수 없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가불기(드가 가능한 술)라서 남자 입장에서 이거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관은 남자를 준강간범으로 그냥 몰아버립니다.

 

5.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 

본인이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남자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매장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준강간으로 피의자 입건했고 경찰서, 검찰청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받아야된다고 직장에 통보되면 사실상 끝장 아닙니까? 공무원인 경우에 강간범이면 면직해야될 사유이고 어떤분은 대기업 재직 중에 준강간 혐의로 확정 판결 나온것도 아닌데 검찰청 소환 조사받았다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버렸고 2년 가까이 소송해서 겨우 무죄가 나왔지만 회사로 복귀하지도 못해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준강간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고 보이고 고생해서 무죄가 나와도 주변에서 성범죄로 수사받았다고 하면 사회에서 거의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6. 준강간죄로 기소당하면 합의금만 최소 천만 단위다 

사회적으로 강간범의 낙인이 두렵다보니 준강간죄를 피하기 위해 천만 단위 이상의 합의금을 줘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합의가 되야 집행유예 수준이지 만약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거진 80% 징역형 선고됩니다. 그러다보니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하나 형사처벌 전과 기록은 남는데 뭐하러 합의금 주느냐 할테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것과 징역형 선고받는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교도소에 3년간 들어가서 살아야되는데 가정 있는 유부남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집안 다 박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아까워도 합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집행유예로 나오면 가게 운영이라도 할 수 있지 교도소에 들어가버리면 가게 운영 못하고 폐업 처리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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