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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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객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지로 되돌아가면 감금죄 성립

택시를 타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줘야하는데 요금 시비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거친 택시기사 중에는 손님하고 목적지 실랑이가 생기면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겠다거나 처음에 탔던 곳에 다시 내려주겠다며 막무가내로 왔던곳을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택시 기사는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감금죄는 형법 2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가 아닌 이상한 곳으로 간다면 주변 지인한테 전화해서 "택시가 목적지가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있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조사 받을때 주변 지인이 증인 및 목격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감금죄로 형사처벌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2.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없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5. 5. 15. 선고 대법원 판례 84도655

 

3. 택시 요금을 안 내서 택시 기사가 하차를 거부한 경우 감금죄 아니다 

술에 만취되어 택시 요금을 안 내는 경우 택시기사가 경찰 지구대까지 운전하여 승객을 태워서 간 경우는 법원에서 감금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택시 기사가 손님한테 요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20조 정당행위, 형법 23조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거꾸로, 승객이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해라, 돈 못내겠다, 안 내리겠다"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와 택시를 상대로 돈 못 내겠다고 난동부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4. 택시 기사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목적지에 내려주면 무죄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진상 손님이 하차 요구하면 무조건 내려줘야하느냐? 손님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택시기사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원래 목적지에 내려준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택시 요금 문제로 하차 요구가 생긴건 택시기사의 잘못이라고 검찰에서는 택시기사를 감금죄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유는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에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고 새로운 목적지로 출발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5. 택시 기사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감금치사상죄 성립 

택시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면 범죄를 당하는것이 아닌가 겁을 먹은 여자 승객이 간혹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새벽에 으슥한 길로 시속 60km 이상으로 10분 이상 택시를 운전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하고 승객이 다치면 감금치상죄로 처벌됩니다. 감금치상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거의 없고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오해야합니다. 택시 안에 감금 상태에서 겁을 먹은 승객이 뛰어내려서 사망한 경우는 감금치사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대법원 판례 99도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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