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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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싸움 중에 집안 물건을 부수는 경우가 있다 

살다가 보면 부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결혼하면 30년 이상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둘이 맞추려니 의견도 안 맞고 당연히 싸울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아니라 주변에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부부 싸움을 하고 물건을 박살내도 그냥 저 집안의 사정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오지랖 넓은 이웃분이 저 집안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해서 가정폭력 +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중이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부부 공동의 소유물인데 이걸 망가뜨렸다고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법원 판례에서 부부 공동소유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라고 1심 법원, 2심, 3심 대법원까지 재물손괴죄를 일관되게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부간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때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물건이 과연 타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부부 공동소유(=공유) 하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사용중인 재산은 타인의 소유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힘을 가했을때 물건이 부서질 수 있다는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피해자와 합의되면 30~100만원 사이로 벌금형이 나오는데 그래도 피의자 입장에서 엄연히 전과자 되는거라서 주의해야합니다.

3. 배우자와 함께 살기 전에 구매한 밥통을 부수면 재물손괴죄인가? 

사실혼 배우자와 몇 년 살다가 성격 차이로 결별을 요구하며 싸우다가 동거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밥통을 부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기소유예를 납득할 수 없던 남자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한것은 인정되나 사실혼 기간이 짧았고 소유권 귀속에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점을 비춰 해당 물건을 공동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고 재물손괴죄의 기소유예 처분이 삭제되었습니다. 

4. 남편이 반찬과 찌개에 침 뱉었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50만원 나옴 

2020년 4월 변호사 남편이랑 아내랑 둘이 식사 도중에 아내가 전화 통화를 길게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남편은 반찬과 찌개는 자신에게 제공된 물건이니 재물손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인 아내가 준비해서 먹던 중인 음식은 피해자의 소유도 인정되고 변호사 남편도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이면서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부 둘다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재물손괴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부부 싸움 하다가 베란다 유리를 박살냈는데 누구의 과실로 손괴했는지 두 당사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나왔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가 피의자라고 명확히 설정이 어려워서 경찰에 입건은 되어도 내사 종결된 사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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