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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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구조제도란?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실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소송 구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구조가 홍보가 많이 안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많고 소송구조 예산이 60억이 채 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보다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전체 소송에서 0.1% 간신히 넘을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으니 혜택보는 사람의 숫자는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들

소송구조는 형사소송 재판에서는 안되고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본안 재판 사건과 민사, 가사, 파산 신청사건만 가능합니다. 민사 신청사건으로는 지급명령(독촉),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대상이고 가사 신청사건인 가사비송사건이 해당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 구조를 신청해야되기 때문에 소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되어야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해야합니다. 소장부터 엉망이면 소송구조의 요건인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판사가 소송구조를 기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원고)는 소송진행 중에 재산관계 진술서를 첨부한 소송구조 신청서를 소장을 접수한 법원 민사 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구조 인지대는 1천원 납부이고 송달료는 2회분(2023년 4월 기준 송달료는 5,200원)이니까 10,4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4. 소송구조의 2가지 요건인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을 증명해야한다 

소송구조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데 신청인의 무자력(=돈이 없는것)과 승소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야되는데 이게 참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보시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의 재산 관계를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문제는 소송구조 재산에 대해 법원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염전노예 피해자가 소송구조에서 탈락된 사건이 있어서 한동안 논란이었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 이거 법안 통과 수정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무자력을 입증하고 나면 두번째인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합니다. 판사가 봤을때 무자력이 입증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소송 구조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5. 소송구조 신청 후 변호사 선임방법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변호사 선임 방법은 법원에서 소송구조 받은 사건 담당할 변호사 선임 안내는 관할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구조 결정문을 가지고 지방변호사회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별로 친절하지 않다는걸 알고 가면 좋습니다. 괜히 가서 주눅들고 속상한것보다는 거긴 원래부터 그런곳이구나 해야 마음이라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결정문

6.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소송비용 납부가 유예된다

소송 구조가 인정되면 소송구조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의 기본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담보제공(가압류, 가처분에만 적용),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납입이 유예됩니다. 당장 소송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시간 버는 용도로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에서 법원에서 100만원(최대 150만원)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문제는 소송 구조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구조로 넘어오는 사건들은 딱 봐도 쉽지 않은 사건들이 대다수입니다. 추가로 소송구조를 담당한 변호사는 법원이 주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만약 추가로 돈을 받게되면 소송구조 변호사가 아니라 사선 변호사로 선임된것으로 판단합니다. 돈 욕심이 많은 변호사는 소송구조 의뢰인한테 아예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들이밀고 이중 계약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걸리면 대한 변호사 협회 징계 사유입니다.

7. 소송구조 제도의 단점 

소송구조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서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우 소송구조 변호사를 구했다고 쳐도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의성실하게 수행할것인지 아니면 대충할것인지는 해당 변호사 말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소송구조 변호사한테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다보면 변호사가 "에라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이런식으로 막 나가면 소송구조의 당사자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원고와 변호사 모두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협력을 잘해야 승소 가능성이 올라가고 윈윈하는거지 서로 갈등 일으키고 싸우면 변호사가 의뢰인 모르게 소 취하해서 둘다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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