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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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 

2020~2021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해서 구매했더니 집 값이 많이 올라서 이득을 봤다거나 주식 투자에 빚투(빚내서 투자)해서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제 주변에 많고 개인회생, 파산 알아보는 분도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시기에 대출한 금액을 못 갚아서 돈 갚으라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이 대출한 금액을 놔둘수도 없고 돈 갚으라고 연락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가족의 빚은 무조건 갚아줘야되나요? 

가족의 빚은 무조건 갚아줘야 하는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상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한다거나 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로 3가지가 존재하는데 ① 가족간에 서로 연대 보증을 서준 경우 ②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부모의 빚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빌린 돈은 일상가사 연대채무 적용되는 경우. 위 3가지에만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거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가족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연대 보증이 아니라면 가족의 빚으로 채권 추심 당할 이유는 없다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았는데도 채권자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갚으라고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데 연대보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 됩니다. 채권자는 빚을 낸 채무자에게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이 아닌데도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온다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채권 추심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후 고소장 접수하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빚을 내고 갚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어디에 있는지(소재 파악, 연락처 문의) 정도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나 떼인돈(=미수금) 받아주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불평하는데 과거에 너무 심하게 채권 추심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채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채권추심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 가족간에도 연대보증을 절대로 서주면 안되는 이유 

만약, 가족간에 연대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다 같이 엮여서 빚을 갚을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연대보증이 무서운것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주채무자의 항변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최고나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하면 주채무자가 안 갚더라도 연대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한다) 연대보증의 공포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더라도 연대보증인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잡고 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면 가족 4명이서 각 2,500만원씩 갚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선택한 연대보증인 1명이 1억원 전액을 다 갚아야 연대보증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 면책을 받았더라도 보증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은 끝까지 갚아줘야합니다. 악질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보증 빚을 갚아도 연대보증인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이중으로 변제받아내기도 합니다.

 

5. 불법 채권추심 종류들 

이쯤에서 어떤것이 불법채권 추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법 조항을 다 적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금지 행위는 채권자가 하면 안되는것이고 만약 하게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채권 회수 기간은 길어지더라도 합법적으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 업무를 맡겨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불이익도 주고 달래가면서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들은 법을 어기면 본인들이 더 큰 손해라서 법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폭행, 협박, 감금, 위계(거짓), 위력(사람의 의사표시를 제압)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21:00~08:00)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불안감 유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21:00~08:00)에 전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도달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알리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으로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기 

㉲채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 변제할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알리기

6. 불법 채권추심 당하면 증거 수집해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라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지만 누가봐도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대출금을 못 갚았다고 딸한테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90회 이상 보내고 딸의 직장에 찾아간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채권추심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딱히 방법이 없으니 채권자랑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도록 하시고 채권자가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경우 사진, 동영상으로 반드시 증거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하는건 합법이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면 도청으로 불법이니까 녹음할때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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