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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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안 주고 버티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생각보다 많다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 날짜에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가 좀 풀렸을때는 대출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을 마련했지만 최근 같은 불경기에는 퇴직금은 커녕 임금 안 밀리는것만으로도 감사해야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양심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지급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현금으로 주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양심불량 사장은 연락도 안 받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나몰라라 배째라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장 상대하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민사, 형사상 대응은 두려워하면서도 노동법 위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던데 노동법 위반하면 민사 + 형사 처벌이 결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나와있고 처벌규정은 109조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 날짜에 주지 못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최소 벌금형에 여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나 미지급하면 징역형 선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현물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 퇴직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가 있었거나 해당 당사자가 퇴직금을 현물로 받기를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지인 중에 건설회사에 27년간 근무하신 분이 있었는데 건설회사 경기가 어려워지자 회사 사장이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지는 못하고 회사 소유의 미분양 빌라 2채를 제시했는데 회사 사정 생각해서 빌라 2채 받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서 기가 막히게 빌라 가격 올라갈때 매도하셔서 퇴직금 받을 금액보다 돈을 더 버셨다고 하지만 이건 극히 예외적이고 운도 좋았던거지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 최후의 수단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신청하라 

퇴직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특히 최저임금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퇴직금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했다가 퇴직금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서 소송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나와있는 체불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체당금 제도라고 불렀지만 용어가 바뀌어서 대지급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겁니다. 대지급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산대지급금(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 선고, 도산사실 인정시 신청가능), 간이대지급금(퇴직근로자 +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신청 가능)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접수해야하고 담당관이 현황조사를 하고 대지급금 대상으로 판단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보통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약 2개월 정도 되면 입금된다고 합니다.

 

5.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차이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고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장 많고 퇴직하기 전 최종 3달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때 임금의 한도는 최종 3개월 체불된 임금 중에서 700만원, 최종 3년간 체불된 퇴직금 중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00만원의 한도를 넘길것 같으면 사장을 미리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두는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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