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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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돌려받을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집행권원은 여러개이고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워낙 뚜렷합니다

 

채권자 뜻? 

돈을 빌려줬으니 받아야 할 사람 

채무자 뜻?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사람

 

민사소송의 장단점? 

승소한 판결문 가지고 10년동안

채무자 압박도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되고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 없다 배째라고 버티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단점?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만 납부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되고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되기

때문에 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의 민사

소액소송 굳이 안하고 가장 싸고 빠르고

간단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중대한 단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지루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해야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면 무조건 이의신청하고 잡아떼면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용증이나 문서로 

돈을 갚아야한다는 증거가 강력하면

채무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겠죠? 

 

채무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으니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주는건 기본이고

본인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쓰고 채권자

변호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되기 때문에 

최소 1천만원 이상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길 자신 없으면

저는 소송하지 마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스스로 

갚아야할 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명령으로 신청을 하시고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없다고 억지주장 하면

그때는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위에 보이는 지급명령 결정문에 2억원을

채무자가 안 갚아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채권자는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추가 납부로 길고 긴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했던

약정금을 안 줘서 버티다가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는데 기존 계약서와 증거가 워낙 

빼도박도 못해서 지급명령 확정되고 

채무자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서

2억원을 받아냈었습니다

 

근데 채무자들 중에서 채권자한테 돈을 

순순히(?) 갚으면 자존심이 상한다던가

굴복하는것 같아서 채권자의 마음고생을 

한번 시켜야지 하면서 채무자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민사소송 해보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보입니다 

이거 안하는거 추천드릴게요 

 

차라리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지급명령 결정문대로

돈을 갚아주는게 낫다고 알려드립니다 

어차피 갚아줘야할 돈 빨리 주는게 낫지

민사소송해서 법원에 1년동안 왔다갔다 

여러번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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