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요즘 돈 빌려가놓고 투자금으로 우기는 

채무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처럼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코인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식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출도 잘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주변 지인들 통해서 돈을 

빌리고 투자해서 잘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두둑히 챙겨주겠다더니

몇 달 지나서 돈을 안 갚아서 집에

찾아가면 돈 날렸으니 못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환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을 빌릴때 주식투자,

코인투자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까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 채무자들은 처음에 투자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나중에 투자 받은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채무자들이 투자금으로 주장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한테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합니다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투자금의 형식으로 빌리면 

투자라는것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투자금임을 

알면서도 빌려줬으면 돈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투자금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해야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특약사항에 원금 보장, 

이자 지급, 변제기 약정 기재를 해놔야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정받습니다 

 

대여금은 개인과 개인의 채권으로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때 

상거래나 사업상의 목적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는데 무슨 

투자 계약서까지 쓰느냐 하면서 그냥 

말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민사소송 이기기 힘들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지인은 증거 있냐며

배째라 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계약을 할 당시에 정황증거나

증인, 증언 충분히 확보해야합니다 

어설프게 확보하면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끝까지 투자금으로

주장한다면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법)으로

형사 고소해야합니다 

 

돈 빌려가서 안 갚는걸 투자 사기죄 

고소가 되나 안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곳에 투자하는지 

알려준적이 없고, 채권자는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것을 입증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이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확하다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로 간주해서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기망이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 1995. 9. 15. 선고  

추가로 원금 보장을 근거로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법에서는 원금 보장을

하거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면 안됩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ex) 주식투자로 성공한 슈퍼 개미가 

개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모으면

바로 유사수신 행위 성립

 

근데 현실은 유사수신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보장을 안하면 돈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유사수신 사기의 느낌이

들면 녹음기부터 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