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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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 무엇인가요?

실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보내는 내용증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해놓고 민사소송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46조에 나와있는데 발신인(보내는 사람)이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서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발신인이 내용증명 보낼 문서를 3부 작성하고 우체국 창구가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말하면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 보낼 문서에 도장을 3번 찍습니다. 3부 중에서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받는 사람)한테 보내고 1부는 발신인(보내는 사람)한테 되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체국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 내용증명도 가능한데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자문서로 내용증명을 제작, 발송도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직접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비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을 왜 보내야 되나요?  

법률상 권리 의무 변경시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를 한다지만 이것도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채권양도 통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언제 도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발신인(보내는 사람)은 소송에 대비하려면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서 소송 진행중에 증거 제출을 쉽게하거나 미리 수신인(받는 사람)한테 문서를 보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놨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내용증명 받은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수신일이 명확하게 다 나오니까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고 역공이 가능합니다.  

4. 내용증명의 효력

그럼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냐? 생각하실텐데 그건 또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민법에서 말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집행이나 공권력이 개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도 해당 문서를 언제 보냈다 그 정도만 증명해줄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 확보 방법이나 민사소송의 전초단계로 보시면 되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구나 예상하시면 됩니다.

 

5. 무조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건 추천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때 합의가 가능할것 같다고 판단될때 보내는게 낫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 반박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 주소지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도 됩니다. 대신, 말만 늘어놓지 말고 반박하는 증거자료도 같이 보내면 더 좋다는것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잃을거 없어보이고 무대포처럼 같이 행동하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봐야 화만 돋구고 좋게 해결할 일도 오히려 복잡하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6.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내용증명 비용은 5만원정도 받고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 비용은 보통 부가세 포함시 3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더 비싸게 받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다는것 참고하시고 규모가 큰 대형 로펌 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은 백만 단위 이상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낸 내용증명이 있는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받으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리적 압박용으로 상당히 쓸만합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내용증명에 백만 단위 이상을 쓰기는 어려우니까 소액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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