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근로장려금 받기가 어려웠는데
2022년 올해는 수입 기준을 200만원
상향시켜서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에서 독립한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은 근로장려금
받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법률사무원들의 월급이 높은 편이
아니다보니 낮은 월급을 받는 분도
있을텐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거니까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5월달 안에 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 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6개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웬만한 사람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개에
해당되는지 봐야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했는데 가게 사장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홈택스
조회를 해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 멘붕올텐데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사실 확인서 서류 작성을
하시고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았던
통장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서 신분증
챙기고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하러 왔다고 하면 돼요
자격요건 4개에 전부 해당되어야 주지
국민 전체에 주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국민에게 근로장려금 지급하려면
155조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러면
나라 거덜날지도 모르겠네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합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가구원
구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아무도 없는 1인가구면
해당되고 홑벌이 가구는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시 적용합니다
소득요건도 있는데 연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금액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데 위의 표에서 소매업에
해당하면 조정률이 30%니까
1억 매출을 올렸다면 사업소득이
3천만원으로 잡히는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봅니다
가구원 모두를 더해서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산정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죠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모든걸
포함해서 2억원 미만으로 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가는
아니고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가구원의 시가표준액을 더한
금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 50%를 공제해버립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좀 나은 사람으로
판단하는지 100% 주지는 않네요
추가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30%를 체납액에 충당해버리니까
70% 정도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래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번째인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고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까다로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최대지급액이
이 정도이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원을 받으려면 1년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여야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60만원 받으려면 소득이
700~1400만원 사이여야되고
맞벌이 가구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00만원 받으려면 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입니다
2020년에 근로장려금 받은 사람들
평균을 내봤더니 88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받는
사람은 드물고 한달 생활비 조금
부족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5월달을 넘기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혹시나
기간을 놓친 분을 위해 추가신청을
더 받을 수 있게 기한후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기한후 신청하면 기존에 받는
근로장려금에서 10% 공제하고
주니까 기한후 신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에 하세요
만약, 11월 30일을 넘겨버리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 받는걸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기회는 날아가는겁니다 준다고
할때 빨리 신청해야 돈 받는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결정합니다 보통 5월달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말까지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개입니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2. ARS 전화로 신청(1544-9944)
3. 국세청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
여기서 전화로 신청하는것만 5월달
정기신청 기간에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5월달 지나서 기한후 신청할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ARS 전화 받는
시간은 06~24시까지인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이 125만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전화보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어플 손택스 다운받아서 신청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