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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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소송 진행하면서

사무장들이나 법률사무원이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대해

과도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 피고가 나뉘고 저희 역시도 

원고 or 피고중에 하나를 대리하죠

 

근데 소송이라는것은 제로섬 게임. 

즉,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보니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하나는 유리한 결과를 얻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원고를 대리하게

되면 상대방 피고의 법률사무소가

나의 적이고 피고가 이기면 내가

대리하는 원고가 패소하니까 피고가

잘되는걸 막아야한다, 귀찮게 해라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사무소들이

정말 극소수로 있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소송 주도권 싸움이고 

나쁘게 말하면 일부러 상대방을 

도발해서 진흙탕 개싸움(이전투구)을 

유도하는 소송 진행 방식입니다

 

특히 이혼소송하고 민사 강제집행 

사건에서 심한데 이미 상대방에

대해 악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얄짤없이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치사하게 소송하는 법률사무소는 

시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송부촉탁 몰아다가 

신청해놓고 서류가 오던지 말던지

느긋하게 진행하면서 "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아쉬우면 니들이 먼저

수그리던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인지 전술인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 얘네가 일부러 시비거는구나"

눈치챕니다 느낌 아니까~

 

그 와중에 상대방 법률사무소에서

전화오면 일부러 퉁명스럽게 받거나 

변론기일 변경 요청할때 동의를

안해준다거나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원 엿 먹으라고 5시 55분쯤에

팩스 보내고 그러면 감정 상하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거냐? 이러면서

추잡하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사무실에다가 전화로

욕을 한다거나 이럴수는 없으니까

소송 진행중에 상대방 엿 먹을만한거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보복도 하고 

무한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이상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이기게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당연히 하면 안되죠

 

정말 상대방 법률사무소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다퉈서 소송을 

이겨야지 상대방한테 인신공격이나

어떻게 하면 골탕먹이고 엿먹이게

할까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때에는 상대방이

되지만 언제 어디서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좋게 대해주고 이미지 쌓아야합니다

 

변호사들끼리도 사법고시 동기, 

연수원 동기, 로스쿨 몇 기, 이런

연결 고리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원들도 법률

학원에서 같이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사무소에서 

일한다더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시비거는 법률사무소로 

소문나면 사건 수임도 안되고 상대방 

변호사들도 좋게 해줄거 일부러 

트집 잡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한을 사서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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