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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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 액수 중에서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소송을 

했던 기억이 나서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 금액(소가)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송금액(소가) 

20억이면 인지대 가격만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부담된단 말이죠

 

20억이 넘는 민사소송 접수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 금액이 70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은 그 돈 아까워서 

소송제기도 잘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사와 회사간의 

싸움이라 소송금액은 신경 안 쓰고

일단은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을 시작하더라구요 개인간에 

이런 금액이었으면 소송하기도 

정말 쉽지 않고 두려웠을겁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3개의 회사가 

계약을 했는데 A, B, C가 있습니다 

A는 텔레마케팅 소규모 회사구요 

B는 이름이 알려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였으며 C는 한국에서 유명한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C를 대리했습니다

 

A와 B는 C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텔레마케팅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A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해서 C회사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B의 회원

또는 그 회원이 지정한 제3자 등

통신사 신규 가입에 대하여 4년동안

약정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추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잘 이어지다가 B회사의

재정이 심각해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B회사는 C회사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는데 제3자

계약상 C 회사는 A회사에게 계약해지

통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B회사가 C회사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지 2주만에 C회사는

A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 중단하자 

화가난 A회사가 C회사를 상대로 

20억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 계약은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후로 문제 없이 재연장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되오다가 갑자기 

B회사의 계약 해지통보를 이유로 

C회사에서 갑자기 수수료를 못 준다 

해버리니 A회사는 멘붕 오는거죠 

 

그래도 내심 A회사에서는 거래를 

10년 이상 해왔는데 설마 대기업인

C회사에서 단번에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지는 않겠지 안일하게

생각했었나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계약서 당시 조항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C의 통신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B의 회원 또는 B 회원이 

지정한 제3자에 대한 원고의 

권리 및 의무가 상실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저희는 C를 맡은 이상 이렇게 

변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수료의

대부분은 B회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이 되어야하는것인데 B회사가 

A와 C를 상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수수료 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거냐 물어봤지요 

 

A 회사에서는 다음 변론기일날에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오겠다고

했지만 폐업하면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사정은 참 딱하지만 민사소송은 

증거로 입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A회사 원고측은 수수료 지급을 

요청했다는걸 입증 못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때 B 회사의 

계약 해지통보로 인한 위 사건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판결 선고 기일 잡더라구요 

여기서부터 이겼다 확신했습니다 

C는 승소해서 20억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소규모 마케팅 

회사 망하게 했다고 한동안 욕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이미지 손상이 더 컸다고 하네요 

 

A회사는 결국 폐업해버렸고 

소송에서도 진 A회사의 대표는 

실종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접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소송이라는건 어느 한쪽은 승소를,

다른 한쪽은 패소를 할 수 밖에 

없다지만 결국에 둘다 손해보는 

상황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보고 어지간하면 서로 

협의해가며 의견조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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