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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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잠적해서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이 

불가능할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간혹 피고인이 

제 날짜에 상소(항소+상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는데 핸드폰

미납 요금 때문에 연락두절로 

상소 기간을 놓친 사람도 있어요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어어어

하다가 항소기간 7일을 넘겨서

불복 못하고 판결 확정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상소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복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도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피고인의 

방어권 방어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예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345~348조 조항입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그래서 상소권 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소멸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을 

시키는것을 말합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에서 형사 2심

항소심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데 

아무래도 형사 항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형사 항소기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게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히 

재판 진행을 몰랐다 이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이사 가는 바람에 

판결문을 못 받았다, 판결 중간에 

해외에 있어서 못 받았다 이거 

주장해봐야 법원가면 기각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hwp
0.05MB

상소권 회복 청구서 양식은 

간단하게 해놨는데 조금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소권 회복을 하려면 법원에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되는데요 

상소권 회복 청구자는 원심법원에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소도 같이 해야됩니다

 

1심 판결에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는 1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것이고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2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된다는것이지요 

 

상소권 회복 청구 사건도 엄연히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인지라 대충하면 기각받을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해야합니다 

사건번호는 "초기"로 시작하네요 

상소권 회복청구 결정
상소권 회복청구 결정2

위와 같이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은 확정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2심 항소심, 

3심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상소권 회복청구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인용할지 기각할지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기각결정 

나오면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상소권

회복되면 쌍집유, 쌍집행으로

불리는 2개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지니까 이전 사건에 대해

감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를 쓰다가 

걸리면 판사가 매우 괘씸하게 

생각해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잔머리 써서 감형받는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정말 본인이 억울하게 형소법상 

상소기간을 놓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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