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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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곗돈 관련으로

소송까지 번진 문제입니다 

계주(피고)하고 계원(원고)간의 

갈등인데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계' 라는것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요 무려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오랜  

상부상조 민간협동체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변질되어

계 모임에서 돈을 주고받는 

사금융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계' 의 성격으로는 신용조합 +

친목회 + 사설 금융기관을 합친

내용인데 일시적으로 큰 돈을  

사용한다거나 목돈 마련을 위해

곗돈을 모아서 만듭니다 

 

특히나 계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돈이 묶여있는거라 공동체 

내부에서 예의없는 짓을 못하고 

어찌되던간에 1달은 무조건 

얼굴보고 만날 수 밖에 없어서 

결속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곗돈 원리 설명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계주가 있고 

매달 100만원씩 납부해서 순서를 

정해서 곗돈을 타면 이렇게 됩니다 

2부 이자 = 월 2% =  연 24%

 

1번 계주는 계원 9명 돈으로 

900만원밖에 못 받게 되지만

돈을 떼일 가능성은 0%라서 

위험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10번 계원은 10개월에 60만원 

이자를 챙길 수 있지만 곗돈을 

가장 늦게 받고 최악의 경우 

계가 깨지면 돈을 떼이게 되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계주가 곗돈 횡령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단점도 상당합니다

 

각설하고 원고와 피고는 동네에서 

40년 이상 같이 살아와서 서로 

잘 알고 돈 거래를 해왔습니다 

성격이 활발했던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곗돈도 제대로 탔기 때문에

원고도 믿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자주 입금하기로 했는데 13년만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원고는 기존에 주던 곗돈 말고도

피고가 갑자기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억

1450만원을 줬다는데 피고는

원고가 곗돈 타기 위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헷갈리더라구요

 

차라리 차용증을 써놨으면 원고의 

말이 맞는데 대여금 사건 대부분이

아는 지인하고 돈 거래 하는거라

차용증을 안 써놓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보니

이번에도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대리한 이상 

1억 1450만원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더니 피고는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서 2억 2654만원을 달라고 

해버리니 아 이거 오래가겠구나 

불안했습니다 

 

보통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다는건 

나도 변호사 선임할테니까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러면 원고한테도 좋은게 아니에요 

6개월이면 끝날 민사소송이 2배로 

길어져서 1년 넘어가면 서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일단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돈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넘어간걸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걸 

증명하는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고가 본인 생활 통장으로

곗돈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장이

대여금하고 곗돈이 섞여 있는데

피고 통장에서 어떤것이 곗돈이고

어떤것이 대여금인지 구분해와라 

이러는데 멘붕 오더라구요 

 

13년동안 피고 생활비 추적을

전부 해서 입증하는것은 힘들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대여금인걸

입증해야 승소할텐데 이러다가 

패소하는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목돈을 빌려줄때 거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나눠서 빌려주는건

거의 없다는걸 생각해내서 큰 금액이

한꺼번에 넘어간것이 대여금이고 

피고 생활비 통장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액수가 보관되는것은 

곗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저희의 의견이 타당하다

말해주자 여기서부터 저희의 의견이

인용되어 변론기일 출석할때도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구요 

 

피고가 불리해지자 이번에는 원고가 

곗돈을 제대로 완납하지 않았으며 

미불입 곗돈으로 충당되었고 설령 

합의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억 단위가 넘는 거액을 상계하려면 

최소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되고 

장래에 불입할 곗돈으로 보관을 

했다거나 미불입 곗돈 충당할 

사유를 제출하라 했더니 피고측 

변호사는 할 말 없다더라구요

 

결국에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로 

나왔고 피고 때문에 소송을 

2년 가까이 했다면서 원고가 

강제집행도 바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피고는 자기 변호사

비용에 원고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고 

1억 1450만원까지 배상하느라고 

집 팔고 몰래 이사갔다고 합니다

 

그냥 당사자끼리 적당히 합의하고 

마무리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텐데 40년동안 잘 알고

지내다가 돈으로 문제 생기니 서로

원수되고 두번 다시 안 보는 사이로 

변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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