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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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대리 사건인데요 

오피스텔 분양받은 피해자한테 

사기죄 피고인이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오피스텔 

분양받은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주겠다 유혹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홍보비니 

활동비니 돈을 계속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오피스텔 분양권은 

팔리지도 않고 홍보비, 활동비만 

받아먹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한거죠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을 10년 이상 

했는데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고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보자마자 

돈 좀 있어보이고 피해자도 처음엔

의심하다가 말빨(?)이 너무 좋아서

속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분양권 일을 했고

과거에 분양권을 비싸게 팔고 수익을 

남긴 경험도 있어서 바람잡이를 

데려와서 설득도 시키고 부동산 

용어부터 어지간한 사람이 들으면 

홀랑 넘어가겠더라구요 

 

피해자가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안된 사이라 그런지 피해자한테 

밥 잘 사주는 오빠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오피스텔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준다며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구워삶아야 되니까 1,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고민끝에 

줬더니 그 다음부터 광고비,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만원 내외

소액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피해자도 처음엔 10만원, 20만원 

소액이다보니까 광고나 분양대행업 

활동하니까 필요한 금액인가보다 

싶어서 주다보니까 이게 어느덧 

85회 줬고 3,500만원이 넘었습니다 

 

3,500만원이나 줬는데 아직까지도 

분양권을 못 파느냐 피해자가 

질책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할줄 몰라하다가 연락이 

두절된지 3개월 지나고 고소했고 

피고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계속 안 나가자 체포됩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3천만원 밖에 안되는 소액이고

소액 사기죄 형량은 집행유예니까 

배째라 이렇게 막 나가더라구요 

 

참고로 사기죄의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 2천만원인데 

금액이 크면 징역형이 높게

나오지만 소액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이지만 

피해가 크면 징역 1년 미만으로

충분히 선고됩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억~50억이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3조1항의 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선고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3조1항 적용으로 무기징역 

or 징역 5년 이상 선고인데요 

거의 징역 7년 이상 받겠구나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랑 연인관계였고 소액으로 

조금씩 돈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용돈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안 갚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하던데 

딱 봐도 사기 전과가 여러개 있구나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구요 

 

사기죄 초범들은 법리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민사 채무불이행 이야기 

잘 안하고 반성하는 모양새만

나와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사기죄가 여러개인 전과자는 

자꾸 본인의 행동이 사기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둘러대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니 뭐니 하는데 이러면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강하게 나가야겠다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는가 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있으면

단순 민사채무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교부목적으로 접근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검찰 측에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것 말고도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지자 판사가 판결선고일을 

상당히 빠르게 잡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나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결선고 나오자마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항소 기각판결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처벌 시켜서 

속은 시원한데 아직 3,5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민사소송하지 마시라 

했더니 피해자가 왜 그러냐? 

물어보시더라구요

 

현재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볼때

굳이 돈 들여서 민사소송 해봐야 

강제집행도 무의미하고 배째라

우길게 틀림 없으니까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모았을때 그때

하시라고 알려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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