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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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저도 명예훼손 피고소인이 되어서 

형사 고소사건을 치뤄봤는데 이번엔

명예훼손의 피해자(고소인) 대리하여 

경찰수사에서부터 형사소송 1심

공판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건 납품하던 경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고소인)의 약점을

공개해버린건데요 고소인은 과거에

제조업 공장 운영하다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교도소에 갔다온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다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형사 전과가 있는건 

사실이니까 처음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고소인은 원래

내 밑에서 일하다가 뒤통수 치고

가게 차려서 치사하게 돈 번다

허위사실을 써놨다고 고소인이

노발대발 하더라구요 

 

진실은 피고인과 고소인은 2달동안

같이 동업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동업관계 청산한거고 동업 당시에 

고소인이 대표가 되고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했는데 자기 밑에서

일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거죠 

 

그리고 알고보니 뒤통수를 먼저 친

사람도 피고인이었는데 고소인이

마음이 약해서 미수금 준것 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피고인이 동업관계

청산하고 따로 미수금을 챙겨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챕니다

 

남들이 볼때는 고작 한 문장이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카페 글에 

쓴것이 캡쳐가 되어 사실적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고소인의

명예훼손 글을 쓰고 다음날 지웠지만 

고소인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종업계에서 소문나고 상종하면

안되는 사람으로 알려지자 기존의

거래처에서 외상 준것을 끊어버리고 

납품하던 거래처에도 거래중단 통보를 

받고 고소인은 2억원의 손해를 봅니다 

 

고소인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 손해배상 전부 받아내겠다며 

소송을 하는데 피고인도 큰일났다

싶었는지 수천만원을 들여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더라구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서 중요한것이 

공연성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대법원 판례 99도5622 2000. 5. 16 선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네이버 카페 가입자들은 피고인이 

쓴 글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가입자

대부분이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구성요건은 비방의 목적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사 준비서면에서는 

당시 고소인에 대한 글을 쓴것은 

납품받는 사람들이 고소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진실을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준거고 게시글을 쓴

목적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구요 

 

여기서 반박은 쉬웠습니다 

고소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의 민감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것이고 위의 

적시 내용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해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사가 당황했는지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주장하더군요 

이 사건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있으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군요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법질서 전체를 봐가며  

판단하기 때문에 5가지 요건을 

갖춰야되는데 제가 볼때 이건 

5가지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소송 1심 판결문
형법 20조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 명예훼손 판결문

결국, 재판장은 피고인의 게시글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전과가 

공개되어 물건 납품을 취소당하는 

손해가 생겨서 추가로 민사소송도 

준비해서 그것도 이겼다고 합니다 

 

2억원 중에 1억 7천만원 승소했는데 

피고인은 민사소송 패소해서 돈도 

물어주고 명예훼손 전과자도 되고

인생 참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남을 괴롭혀서 눈물나게 하면

내가 피눈물 나는 일 당한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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