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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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말고

층간냄새 때문에 법적 소송을

검토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생선 구이 냄새,

담배 냄새 주로 3개가 문제됩니다 

 

며칠전 뉴스에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월세 세입자를 

신고한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아파트에서 고기 구워먹지 마라 

방송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층간냄새 분쟁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상대방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은 소송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나와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층간냄새 때문에 끝까지 소송하겠다는 

분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적용이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텐데 왜 안되는지 

설명하려고 포스팅합니다

 

형법 260조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 행사했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상대방이 냄새를 

풍긴것을 신체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폭행의 고의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257조 상해죄는 더 어렵습니다 

층간 냄새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는걸 입증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삼겹살이나 

생선구이 냄새가 불편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냄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해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학약품 공장 수준으로 악취가 

심해서 대기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때는 상해죄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요리를 

하면서 삼겹살 냄새, 생선 냄새로

인해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로 성립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화면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 효용성을 망가뜨려야 

하는데 층간 냄새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야겠다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벽지에 고기냄새가 배어서 

안 빠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당한  

입장에선 화가 나지만 고기 냄새가

난다고 벽지 자체를 사용 못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건 아니거든요

 

정말 아랫집에서 작정하고 윗 집에

피해 줘야지 하면서 냄새를 풍기면 

그때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지만 

그 상대방의 머리속을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형법상 과실 재물손괴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담배 냄새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때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담배의

간접흡연은 사람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게 입증되었고

장기간 담배냄새로 고통받는다면 

민사 손해배상은 다른 냄새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층간흡연 협조문

하지만 아파트 층간흡연은 누가 

어디서 피우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 호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잡아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협조문 

작성하고 경각심 심어주는겁니다

 

물론 이거 쓴다고 흡연자가 갑자기 

반성하고 금연을 한다거나 당장 

바뀌는 일은 없지만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 입주민이 늘면 아파트에 

금연 여론을 형성할 기회거든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지정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내 집 실내에서 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층간소음,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권고만 가능할뿐

실질적으로 처벌한다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담배냄새를 차단하는 방법? 

화장실에 전동댐퍼를 설치하면 그나마 

냄새는 덜 올라오는데 발코니에서

피는 담배 연기는 답이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이랑 담판을 짓던가

아니면 가해자 or 피해자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해결되겠죠 

담배냄새 차단하는 전동댐퍼

형사소송으로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냄새로

인해 두통과 스트레스를 얻었다고

입증해도 치료비 수준만 나옵니다 

 

민사소송 비용으로 500만원 썼는데 

치료비 50만원 나오면 무의미하니까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자 이런건 

피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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