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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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경기에 먹고 살기 힘든데다가 

알바자리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보니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알바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가 기승을 부리는데 

매출이 대폭 감소한 자영업자나 

일자리 없어서 놀고있는 2030

백수들은 이런 문자 보고나서 

가담했다가 변호사 사무실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끔 이러한 문자가 

오는데 이거 내용만 보면 누구나

혹할만한 고액 일당 알바처럼 보이죠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

문자 내용 보시면 스마트폰 조작하고

하루에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

20만원 ~ 50만원까지 주고 급여는

당일날 바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지간한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많이 받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빼고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면 

월급이 440만원이고 하루 일당이 

50만원이면 월급 110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에서 하루종일

회사에 매달려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버는 돈인데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위 금액을 준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위에 나온 문자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힘든일 안하고 전국의

수 많은 백수들이 서로 하겠다면서

달려들겠죠? 

 

그러나 위에 나와있는것은 정상적인 

서류, 채권대행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입니다

서류대행, 채권대행, 민원대행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정상적으로 알바생한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옮겨야한다 이러면 

알바생들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겁나서 시도조차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르바이트다 말해주지는 않고

이렇게 서류대행, 채권대행이니 

보이스피싱이 아닌것처럼 유도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는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대화를 

삭제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하는데 전달책이 수사기관에

잡히면 텔레그램 내용을 지워서

전달책만 독박쓰고 주범은 숨는

상황으로 가는겁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역할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나도 속아서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무죄 or 가벼운  

처벌을 받을것으로 예단하더라구요

 

그러나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상식적으로 은행 계좌 이체 몇번 

해주고 하루에 20만원 일당 받는게 

말이 되냐?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천만단위 

이상의 금액을 한번에 송금하느냐? 

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거다" 

판단하고 피해금액이 억 단위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이용당해서 

불쌍하다고 판단한 판사들이 

벌금형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기본이고 

전달책 역할을 여러번했다 판단하면 

2년 이내 징역형도 선고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달책한테 벌금형 선고하니까 형량이

약하다, 피해자는 고통속에 사는데 

가해자들 봐준다고 여론이 악화되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사를 강하게

하고 법원은 형량을 강하게 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을 알려드리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한 경우에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죄가 더해져서 기소가 되고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한 경우는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or

징역형 집행유예 둘 중에 하나를 

선고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인거 알고 전달책 

역할을 맡아서 징역형이 나온거면 

당연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거니까 

책임을 져야되지만 속아서 했던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인것을

알고하나 속아서 하나 그것을 나누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리하니까 

모르면 본인만 당하고 손해보는겁니다

 

추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배상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요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면 

주범을 대신하여 피해금액 전체를

물어내야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득을 취한것은 없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 피해자 손해액

전액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총책 or 주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해외에 숨어있는 주범이 한국에서 

잡히는 경우는 없으니 손해배상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할 수도 있어요

 

일당 20만원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전부 물어줄 수도 있다는걸 

명심해야합니다 내가 사기친것도 

아닌데 손해배상 1억 물어내라

이러면 죽고 싶은 생각만 날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 선고되면 

정상적인 취업, 회사생활은 못하고 

범죄 전과자 취급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손해배상도 해야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보면 

대부분 빚이 있고 기존에 대출받은거 

대환(새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 변제) 

목적으로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런짓거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돈만 받으면 끝이다 

생각하시겠지만 하루 일당 벌려다가 

보이스피싱 전과자 되고 남의 인생 

박살내는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이런 알바는 시도조차 하지마세요 

 

차라리 건설 노가다를 하던지 

쿠팡 상하차 알바가 몸은 힘들어도 

당당하게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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