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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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장 하기 싫었던 

경제사범 중에서도 특별법인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무고까지 6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범죄자가 맞고 

내가 이런 사람 변호나 하려고 

법을 배웠나 자괴감도 들긴 

했습니다만 보통 경제사범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서 맡게 된 사건입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의

변호는 맡지 않는것이 좋지만 

법률사무소도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긴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세금 체납만 40억에 

달하는 거액이며 2심 항소 

판결까지도 40억은 완납되지 

않다보니 국세청에서 특별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피고인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었으며 미국 달러

1,000만 달러 이상을 업무상

횡령하는 바람에 어려웠어요

 

위 사건 쟁점은 미국인인 피고인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란

회사와 사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들어있던 1,000만 달러를 한국에서

자금 세탁하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회사 대표자 명의는

피고의 아들이었고 피고인이 한국에

소득세 8억을 납부한 정황과 부동산 

매입 지시한걸 찾아냈습니다

 

결국 1,000만 달러는 피고인이

이란회사와 중계무역을 가장한 

영세율을 적용받고 판매 수수료를 

과다계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업무상 횡령까지

전부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추징금

110억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2심 항소를 맡았는데요 

 

1,000만 달러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에서 발생한 금액도 아니며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법을 몰랐으며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한국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추가로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다면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여기서 안되니까 저희는 상상적

경합범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통한 범죄 수익은 

미국 정부에 의해 막혀있으니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긴건 없다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2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6가지 죄를 모두 더한

상상적 경합으로 징역 3년 10개월,

벌금 4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천만 달러에 대한 추징금 

111억 1611만원도 나왔네요

벌금 40억 납부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50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건데 

하루 일당만 800만원으로 계산이 

되다보니 황제노역 같더군요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줄어들어 

아쉽긴 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합리적이어서 반박 못하겠더군요 

6개 중에 1개는 무죄가 나오고 

5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감경 요소는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의 회사이며 

피고인이 횡령하여 도피시킨

재산 대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가 되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업무상 

횡령을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떠넘겨서 장기간 형사 수사를

받게 만든것은 우리가 피고를

변호하지만 이것만큼은 대응을

하기가 싫더라구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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