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가장 하기 싫었던
경제사범 중에서도 특별법인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무고까지 6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범죄자가 맞고
내가 이런 사람 변호나 하려고
법을 배웠나 자괴감도 들긴
했습니다만 보통 경제사범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서 맡게 된 사건입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의
변호는 맡지 않는것이 좋지만
법률사무소도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긴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세금 체납만 40억에
달하는 거액이며 2심 항소
판결까지도 40억은 완납되지
않다보니 국세청에서 특별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피고인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었으며 미국 달러
1,000만 달러 이상을 업무상
횡령하는 바람에 어려웠어요
위 사건 쟁점은 미국인인 피고인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란
회사와 사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들어있던 1,000만 달러를 한국에서
자금 세탁하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회사 대표자 명의는
피고의 아들이었고 피고인이 한국에
소득세 8억을 납부한 정황과 부동산
매입 지시한걸 찾아냈습니다
결국 1,000만 달러는 피고인이
이란회사와 중계무역을 가장한
영세율을 적용받고 판매 수수료를
과다계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업무상 횡령까지
전부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추징금
110억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2심 항소를 맡았는데요
1,000만 달러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에서 발생한 금액도 아니며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법을 몰랐으며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비록 한국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추가로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다면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여기서 안되니까 저희는 상상적
경합범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통한 범죄 수익은
미국 정부에 의해 막혀있으니
사실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긴건 없다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2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6가지 죄를 모두 더한
상상적 경합으로 징역 3년 10개월,
벌금 4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천만 달러에 대한 추징금
111억 1611만원도 나왔네요
벌금 40억 납부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500일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건데
하루 일당만 800만원으로 계산이
되다보니 황제노역 같더군요
생각보다 형량이 적게 줄어들어
아쉽긴 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합리적이어서 반박 못하겠더군요
6개 중에 1개는 무죄가 나오고
5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감경 요소는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의 회사이며
피고인이 횡령하여 도피시킨
재산 대부분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가 되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업무상
횡령을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떠넘겨서 장기간 형사 수사를
받게 만든것은 우리가 피고를
변호하지만 이것만큼은 대응을
하기가 싫더라구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판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