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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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돈은 못 버는데 벌금형 

나오면 대책도 없고 쩔쩔매시다가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내용을 요약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서 사는 21살

청년이였는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해고되고 할 일이 없던 와중에 간단한

심부름 알바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해서  

바치는 운반책이었던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일이 아닌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젊고 창창한 나이에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벌금 300만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건 

아깝다 말해주고 사회봉사 30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벌금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거나 노역장에 가서 노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고 

검찰청에서 다 해주는게 아닙니다 

2019년 당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46만명인데 7,500명만 사회봉사를

했으니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봉사를 늘리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나왔고 2020년

1월 이후부터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을 

해줍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조심해야되는데요 

검사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14일이 지나고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게 약식기소 벌금형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1차, 2차, 3차 고지서 

나올때까지 버티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버티기

하는것보다 그냥 어차피 할거 

빨리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신청 서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랑 같이 첨부해야되는 서류

5개가 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벌금 약식명령서 

2. 소득금액증명서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서(해당자만)

5. 그 밖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가능한 자료(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or 퇴직증명서)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하며 재산세를 냈던

경험있는 분들은 기각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미리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사회봉사 신청서

파일까지 올려드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신청서.hwp
0.01MB

다른 서류 중에서 재산세 영수증이 

생소하실텐데 전 처음에 사회봉사

신청하는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왜 제출하나? 싶었는데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걸러내려고 하는거에요

 

추가로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사회봉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승인하면 법원으로 허가요청이

나오고 7일 이내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한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사회봉사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빼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까지

더해서 오후 5시면 끝납니다

 

자유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벌금 대신 봉사하는거니까 

열심히 해야 보호관찰관들이 

저 친구 잘한다면서 배려하겠죠?  

 

사회봉사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부족한 농가가 

많아서 농어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식사시간은 보호관찰소 예산으로 

밥을 사주는데 6천원 내에서 짜장면, 

뼈해장국, 한식 뷔페(고기없음),

백반 정식 정도로 먹었다고 해요

맛있는 식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먹는것보단 훨씬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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