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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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했던것이라 지금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100% 믿지마세요

 

국선변호 사건 열람복사가 너무

많아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을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맨날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만 갔었는데

중앙지검 가니까 열람복사

순서가 헷갈리더라구요

 

공판과 열람 등사실 직원분들 교체가

이뤄진것 같은데 덩치 큰 남자분이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더군요 

 

약 1년 넘게 법률사무를 해보면서 

법원, 검찰청을 다녀본 개인적인 

평가지만 친절면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나은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검찰청 방문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법원보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판과는

생각보다 작은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치고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할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인데

여기가 서울의 중심부라서 정치,

경제 사건 터지면 여기로 옵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검찰내의 핵심 요직이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신경을

써주는 위치입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있을때 

당시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서울중앙지검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공안부장 Top5죠

 

하지만 2013년에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고 나서 이 기능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가

가져가게 되었으니 순서가 바뀌죠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장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공안부장 

각설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열람등사실이 2개고 검찰청 안에도

열람복사 하는 장소가 있지만

법원에 추가로 있습니다

 

위의 사진보다 아래 사진이 최근이라

밑의 것으로 사진을 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옆에

붙어 있어서 먼 것은 아닌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2층 1205호에

있는데 법원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열람복사를 할때 사건 담당 재판부

확인해보고 찾아가야 헛걸음을 

덜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공판2부, 공판3부는 제2차장검사 

소속인데요 법원 재판부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복사 장소가 달라요

 

만약 본인이 맡은 형사사건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단독에

배당되었다면 공판 1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12층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형사 1단독이라면 

법원이 아니라 그냥 검찰청 안에 

있는 공판과 가서 열람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가면 검찰청과 

법원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더운 여름에 이러면 상당히 짜증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자주 방문하시는 사무원들은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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