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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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포스팅했다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가 경고 받았었는데 

순화(?)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음주운전이 결합된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안 좋은것만 

전부 다 들어있는 형사사건이었어요

 

법원가면 이런 사건이 제일 어려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판사는 1명도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음주운전에 상해 + 사망이 결합되면

진짜 형량을 줄이는게 어려워요

 

어떤분은 돈만 많이 갖다주면 되지않냐 

반문하실텐데 이런 졸부 같은 스타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하시다가는 피해자가

돈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살이 

하는걸 원한다면서 1심 재판 내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합의를 잘해도 벌금형을 

초과해서 나오는데 최소 집행유예에

합의 못하면 징역형 선고받고 교도소

가야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사건 맡으면 부담감이 큽니다 

 

사건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피고인은 낮에 잠을 자고 야간에

일을 하는 운전 종사자였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폐지 줍는 노인 부부를 미처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1명 사망, 1명 상해 전치 4주

 

일단 교통사고가 난 이상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여 합의를 하러 

다녔는데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것이니 합의금이라도 많이 

드리고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합의는 어느정도 되었으니 징역형은 

아니더라도 벌금형 ~ 집행유예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피고인 전과 

기록을 보니까 집행유예가 있더라구요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아서 실효될 가능성 100%였죠 

 

피고인 가족한테 아니 전과가 있으면 

있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따지니까 집행유예 

있으면 사건 안 맡을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했다고 하는데 할 말 없더라구요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과거에 받았던 징역형이 부활할테고 

이 사건은 징역 1년 미만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음주운전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서 

숙취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유가족과 원활한

합의를 인정받아서 이 정도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는 

강하게 질타받았는데요 멀리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은게 아니라 피해자들과

충돌하고나서 브레이크를 밟은게 

경찰 교통조사 블랙박스 기록에서

제출되어 중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금고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징역형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와서 억울하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 제기했는데

안타깝게도 2심에서 형량을 줄일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하면 안됩니다 

술 마시고 안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숙취운전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술 깼으니까 운전대 잡아도 되겠지

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초과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사정해도 

경찰은 당신을 음주운전자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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