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문서 위조한걸로는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형량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하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겠지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복사
붙이기, 스캔본 수정하기 하다 걸립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은 문서 가지고
장난(?)쳤는데 죄명이 2개나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겁을 먹으시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는것이 주민등록증 위조
및 동행사죄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배를 사야될때 민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는 나이가 지나지
않아서 원칙상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진만 붙여놓고
생년월일 날짜만 바꿔서 성인이라고
주장하다가 걸리면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까지 같이 당하고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 끝장날까봐 울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에서는 공문서나 사문서나
모두 위조 및 행사죄를 같이 적용합니다
단순히 위조만 하면 위조죄가 되는데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사용 or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행사죄도 같이 붙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수업체 사무 직원이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되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확인증을 스캔해서 번호만
바꾸고 시청에 제출했다가 눈썰미가
좋은 공무원한테 적발된겁니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확인증은
돈만 있으면 발급도 가능하지만
비용 20~30만원 아끼겠다고 스캐너
잘못 사용했다가 전과자가 되어버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20~30만원 그냥 주고 합법적으로
사용증 발급받고 전과자 안되는게
훨씬 좋은건데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직까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과거에도 자동차 번호만
살짝 바꿔서 제출하는 행위를 했는데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이 확인 안하고
넘어가는걸 보니까 안 걸리는구나
하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자동차 등록증 보면 차종. 차명란에
K1ABCDEFG12345 이렇게 쓰여진거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하니까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속아넘어가겠더라구요
이런 행위를 자주 하면 걸린다는것을
아니까 가끔씩 하다가 드디어 3번째에
적발이 되었고 적발되자마자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본인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겠다고 하니
변호하는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중처벌로
징역형 나올까봐 걱정 많이 하더라구요
다행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는데 3가지를 주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기소된 공문서 위조 사건에서
이로 인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시청에 고발당하기전에 경찰서에
먼저 가서 자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 선고할때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조그만
비용에 눈이 멀어 소탐대실 하지말라
하니까 피고인이 대성통곡 수준으로
울면서 두번 다시 절대로 안하겠다고
죄송하다 말한게 유독 기억나네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이미 죄 값을 치렀고 다행히 공문서
위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