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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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도 결국 사건 맡아봤습니다

 

살인미수의 뜻은? 

살인을 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범죄입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과 의도가 살인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에서

30% ~ 60% 정도 살인미수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살인미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게

맞나 싶었지만 이걸 따라하라는게

아니라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으면

징역살이하고 전과자에 인생 끝장이다 

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작성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를 못 참고 욱하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가해자인

A는 평소에 백수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30대였습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는 방구석에서 

놀고 있다며 분노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A가 사놓은 비트코인

시세가 엄청 올라버렸고 A는

4억 단위의 차익을 남겼으며

그 돈으로 남들에게 무시당한 

한을 풀려고 돈을 펑펑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선배 B가 "찐따

새끼가 웬일이냐, 니가 무슨 돈이

나서 이러느냐, 뽀록으로 돈 딴거

한방에 망할거다" 라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자 술에 만취된

A가 참지 못하고 38cm의 흉기로

B를 수십차례 찌르고 자수를 했습니다

 

B는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오른팔 손목과 팔꿈치 주변 인대가

거의 다 끊어져버렸으며 인체 중요

장기들을 아슬아슬 빗나가서 전치

28주를 요하는 (7개월 입원)진단과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사건 들었을때 와 이런

무서운 사람을 맡아야되나, 안하면

안되나 했는데 의정부 교도소에

변호사님이 A를 면회하고 나서 

A가 계획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못 참았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획살인의 경우는 피고인들이 

돈도 많이 주겠다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계획을 세워서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 

변호는 정말 겁나서라도 못하겠습니다

일단 살인죄의 형량은 강한 편입니다 

최소 징역 5년~ 최대 사형까지니까요 

1. 참작동기 살인
살인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2. 보통동기 살인
원한(무시), 가정불화, 채권채무 독촉 

3. 비난동기 살인 
금전 이득 목적, 범죄 실행 목적, 아무 이유 없음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강도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성범죄 살인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특정 다수 2인 이상 살해 (싸이코패스) 

이번 사건은 1~5번부터 따지면 2번 사유인 

보통 동기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피고인도 본인이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행동은 없을것이며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합의는 없고 무조건

형사 처벌만 바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피해자 측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돈으로도 용서는 안되겠지만 8천만원

형사공탁하고 가해자를 맡은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봤습니다 전치 28주면

치료비도 무시못할 수준일테니까

 

우발적인 범죄이긴 해도 수십차례

찌른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고 비록

사람이 죽지 않은 미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충분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행히 공탁금 걸어놓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엿보인다 이래가지고

검사 구형 절반 정도 깎여서 징역

2년 6개월인데 이 정도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이 정도 나온것은

선처받은걸로 생각하고 죗값은

치르겠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행동은 안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편지가 왔었는데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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