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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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폭행죄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알거나 이런 분들은 때리면 손해라는것을 알고 참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참지못하고 격분하거나 술 먹고 제정신 아닐때 상대방을 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도 습관인것처럼 폭행 전과 있는 분들 살펴보면 폭행 전과가 여러개이신분이 많은데 마음 속에 忍(참을인)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폭행죄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데 폭행 합의금이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 받아야되나?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를 줘야 합의할 수 있나?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어느정도인가? 아무도 몰라서 복불복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폭행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합의금 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용서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합의금이 보통 전치 1주 기준잡고 80~100만원이 많고 전치 2주 정도의 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평균치의 근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많이 다치면 이건 상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해죄가 되면 기본 합의금이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돈 나가는걸 생각한다면 금융치료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폭행죄에서 합의를 추천드리는 이유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데 문제는 얻어맞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봐주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주고 용서를 구하는겁니다. 폭행죄 때문에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앞으로 전과자 된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폭행죄 합의를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폭행 전과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할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은 사람을 폭행했다는 구설수에 오르면 500만원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 주고 마무리하는게 훨씬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4. 폭행 피해자라도 합의금을 지나치게 부르면 손해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의금의 액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해도 되지만 잃을거 없이 막장으로 살면 합의금 백날 불러봐야 돈 안 줍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공무원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 공무원은 폭행 전과 생기는게 싫어서 200만원이라도 기꺼이 줄겁니다. 근데 돈 없는 노숙자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200만원 불러봐야 노숙자는 합의 안하고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고 하면 합의금 부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5. 폭행죄 합의 후기 

폭행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로 시작하고 검찰청에서 폭행죄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90% 이상입니다. 폭행죄 벌금은 대부분 50만원 ~ 1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폭행 합의할때는 돈 먹고 떨어져라, 합의 안해주면 보복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지 마시고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합의금 갖다드리면 진짜 또라이 같은 피해자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화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폭행죄 전과가 3개 이상 있으면 합의금 10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어렵다는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 폭행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하나요?

단순폭행의 사실은 있었지만 합의금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진상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때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지 고민 좀 해봐야합니다. 폭행 전과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면(ex: 자영업자) 단순 폭행죄 벌금 100만원 내고 민사소송 한다고 해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도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겁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 벌금 내버리는게 낫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황당한 폭행 피해자는 머리 2대 맞았다고 공황장애 발작와서 합의금 5천만원 요구하는데 이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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