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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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무급휴직도 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서 문 닫고 폐업하고 직장인들도

권고사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된 분들도 많을거고

갑자기 수입이 대폭 줄어버린 

자영업자도 많아서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 자금 신청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안타까워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제

침체기에 배우자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이 되냐고 상담이 은근히 오는데

뭐라고 말해야될지 씁쓸하네요 

 

한국 이혼사유 중에 부모님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고 2위가 경제적인 

돈 문제 관련입니다 황혼 이혼도 

경제적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건 여자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혼을 고려하는건

드문 사례인데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돈을 못 벌면 별거했다가 이혼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사실인것 같고 경제적으로 돈을

못 갖다주면 서로 타 지역에서 살다가

별거가 되고 이러다가 장기 별거로

가면서 이혼이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여자는 남자가 바람피는 개망나니여도

생활비로 월 1천만원 이상 갖다주면

모른척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만

착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자라고

해도 한달에 100만원도 못 갖다주는

남자면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팩트 사실)

 

법률적인 판단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이혼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돈 버는 능력이

다르며 사업이 잘 되서 돈이 잘 벌리는 

때도 있지만 망하는것도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앞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이혼 사유라고 판단해버리면 남자들이

불안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레 겁 먹고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게다가 부부는 일방 배우자의 부양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여자라도 돈을 벌어서 부부가

쌍방으로 부양하라는 결론이 나와요

 

남자가 아예 작정하고 가족들이 죽거나

말거나 방치한다면 모를까 남편도 사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갖다줬다고 이혼하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 억울함이 말도 못하겠지요

 

물론 여자 입장에선 답답하겠지만

남자가 돈을 적게 버는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이혼의 책임에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남자가 무조건 먹여살려야한다는

그런 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가부장제도

많이 약해지다보니 옛날처럼 남자만 

돈 벌어와라 이렇게 가장의 책임을 

무겁게 씌우는것도 줄어들었어요

 

다만, 경제적 무능력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무능력을 벗어날 노력 조차도

안하면 이혼 원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상대방은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겠죠

 

혼인관계의 지속이 그 상대방에게

너무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강제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 법원의 판례 경향이

사업을 여러번 실패했는데도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로 진행하다가

또 실패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족이

받은 고통을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이혼 선고를 많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가장의 무능력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겠지만

요즘 판례는 이 부분을 점점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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