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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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 법률 구조공단은 뭐하는곳인가요?

국가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1972년 대한법률 구조협회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찰 보조 역할만 하다가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치고는 공무원 조직과 동급 수준이며 직원이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지간한 법원 못지 않은 조직입니다. 법원은 국가 기관이라서 중립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법원가서 뭐 물어보면 법원공무원들이 대꾸도 안하거나 모른다고 법률사무소 가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물어보면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줍니다. 그다지 친절하지 않지만 변호사 상담료 받는거 아니니까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소송지원

법률 구조공단의 법률 구조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사건 전부 적용됩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야됨)이나 법률구조 타당성(이 사람을 법적으로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을 따져보고 도와줍니다. 만약에 형사처벌 회피, 채무면탈 등 소송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심사통과를 할 수 없고 승소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대리, 형사 고소대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변호, 등기신청 대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대리 역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3.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하는 업무

법률 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법률구조 공단에만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것 같지만 현실은 변호사 사무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 같았으면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은 수임 거부하지만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도와줘야 할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으면(ex.건물 빌딩청소 하신 할머니 일당 받아드리기) 10만원짜리 청구 소송도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불경기라 그런지 회생파산 변호사 선임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법률 구조공단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32 법률 상담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 신청(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은 일정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4.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하는 방법 

상담하는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법리적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면 전화 상담을 하시고 딱 봐도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것 같다면 반드시 방문 상담하셔야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 채팅 남기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32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역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결되다보니 서울에서 전화 걸었는데 경상북도 김천에서 전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을 반드시 해야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예약 안하고 방문하면 퇴짜 맞으니까 잊지말고 예약부터 하기 바랍니다. 근데 법률구조 공단에 상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워낙 많다보니 전화 한번 하려면 30분 이상도 걸리고 방문 예약 잡으려면 최소 3주는 지나야되고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선임비용 내고 사선 변호사 선임합니다.

 

5. 법률구조 받으려면 소득기준 중위 125% 이하만 가능 

5-1.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중에 범죄 피해자, 소액 임차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예전 장애자 등급 1~3급), 기초생활 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 대상자, 의료사고 피해자,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률 구조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와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5-2. 일부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장애인(예전 장애자 등급 4~6급)은 법원 납부 실비 전액을 부담해야되지만 변호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원고가 장애인이라면 민사 소액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납부 실비가 그리 많지 않아서 변호사 비용을 안 내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기 때문에 법률 구조를 받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3. 유료 법률구조 대상자 

법원 납부 실비 전액을 부담하셔야되고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약 30~40% 정도만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 330만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법률구조 받았다면 100~150만원 사이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납부하셔야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민사소송보다는 비싸니까 법률 구조 받았다면 200만원대 언저리로 납부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선 변호사 선임한것보다는 절반 가격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실력은?

어떤분들은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가 실력이 떨어지는것 아니냐? 물어보시던데 공공기관이라고 소송을 대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사건을 너무 많이 맡고 있는건 단점입니다. 2016년에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1인당 650개의 사건을 맡았다고 하는데 2020년에 공익법무관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서 소속 변호사들이 일거리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서 법률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는 있습니다. 하나의 소송을 하려면 전력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사건이 너무 많으면 변호사도 정신이 없고 변호사의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변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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