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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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했던 열람복사 후기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00% 믿지는 마시고 이렇다더라 

대략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 소송을

진행중인데 피해자를 대리했었는데요 

사건은 공사하다가 가구공장에 불이

났는데 피해자가 소유했던 물품들이

타버려가지고 보험회사랑 다투고

있는 사건이구요 제가 손해입은건

아니지만 너무 안됐습니다

 

피해금액이 10억 단위가 넘다보니 

보험사측에는 손해배상 못해주겠다 

버티는거고 피해자는 이거라도 받아서 

회생을 해야되니까 서로 양보없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하다가 불을 낸 가해자들은 

업무상 실화죄로 법원에서 형사재판

진행중인데 공사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형사사건 인증등본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양지원, 고양지청이 3호선 마두역에

있는데 아무래도 양재에서 가기엔

꽤 멀더라구요 갈아타지 않고 한번에

가서 좋긴 한데 대화역 종점방향으로

가야되니까요 구파발역 넘으면

북한산도 보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 걸리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꼼짝없이 서서

가야됩니다 서서 지하철 타고 가는

날은 차라리 승용차를 할부금액 내고  

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관련해서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거긴 검찰청에

물어보라고 하고 검찰청에 물어보니 

재판 진행중이니까 법원에 물어보라 

뺑뺑이 오지게 돌았습니다

 

검찰청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을

저도 처음 해보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결국 여기저기 물어보고 혼나가면서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고양지청에

갔습니다

 

입구에 소나무들이 참 맘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소나무 좋아하거든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도 소나무들

많은데 검찰청 주변은 소나무를 

많이 심는것 같네요

고양지청 열람복사실은 6층이구요

624호로 가면 됩니다 고양지청에

문서송부촉탁 담당하시는 여자공무원이 

본인도 문서송부촉탁 많이 안해봤다고

하시는데 서로 몰랐지만 친절하게 

설명도 해가면서 알려주시더군요

여자 검찰공무원 말하길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해도 잘 안될것이라고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야 전체적인

기록을 볼 수 있지 진행중인 사건은

담당 검사가 거부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검찰공무원한테 그런말을 듣긴 했어도 

개인적으로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이라도 복사해주겠지?'  

했는데 증거 서류 90개 중에서 담당

검사가 5개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여자 검찰공무원이 일단 5개라도

하는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고민

끝에 맞습니다 되는거라도 해야되겠죠 

변호사님도 일단 할 수 있는것이라도

해오라고 해서 증거서류 5개만 복사를 

해왔습니다

 

원래 문서 송부촉탁하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직접 가서 복사를 하고나서  

복사한거 건네준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양지청에서는 미리 

프린터 출력을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그 대신에 1장당 50원 수입인지를 

사오라고 하는데 복사기 앞에 서서

손목 아파가면서 열람복사 하는것보다 

검찰청 1층에 조그만 신한은행 하나

있으니까 거기가서 사오면 됩니다 

 

요즘은 종이로 된 전자수입인지로 

주는곳이 많은데 고양지청 내부에

있는 신한은행은 예전 우표처럼 생긴

인지로 줍니다

 

전자수입인지나 우표로 생긴 인지나 

어차피 구 제출하기만 하면 받아주니 

문제될것은 없구요 우표처럼 생긴

인지도 검찰공무원님이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법률사무를 하면서 초반엔 검찰청

가는것도 죄 지은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검찰청에

열람복사 한다거나 다른 일로 방문을

하면 법원보다 훨씬 기분 좋게

다녀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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