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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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 변호는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사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서 국선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안된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응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당연히 법 규정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나라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준다, 그런게 어딨느냐, 이게 나라냐? 등 대화가 통하지 않고 화만 내시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법원 경위들이 떼 쓰고 법원 밖으로 안 나가려는 어르신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2. 형사소송에서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국선 변호인"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형사소송 사건만 가능하고 그외 다른 소송에서 국선 변호 제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적혀있어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피고인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2조, 33조에 국선 변호인 제도로 근거를 만든것이고 민사소송법에는 국선 변호 관련 법 규정이 없습니다.

3. 소송구조, 대한법률 구조공단(=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도 변호사가 없어서 패소해야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국가에서 소송구조 제도,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소송구조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돈이 없는걸 법원에 본인이 증명해야되는데 집안 재산 정리한거 서류로 첨부해가면서 재판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하면 자존심 접어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강한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소송해야되냐?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증거가 확실한 소액 민사소송은 나홀로 소송도 생각해보세요 

민사소송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라면 민사소액 소송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민사소액 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제도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민사소액 소송은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명확하게 드러난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 빌려준 차용증이나 통장에 계좌이체 내역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대략적이나마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것이고 법을 전혀 모르는 분은 나홀로 소송 진행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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