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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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 변호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고인에게 붙이는데 국선 변호사는 그 피고인의 재판 사건이 끝날때까지 변호사가 되는겁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 돈이 없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민사 국선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반대말은 사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선은 개인이 직접 선임했다는 뜻으로 보통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 백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2. 국선 변호인 선임도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  

우리 형사소송법 33조에는 국선변호인 관련 법조항이 있는데 필요적, 임의적 선임으로 각각 나뉩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에 해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신청을 따로 안해도 나라에서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국민 참여 재판, 군사법원 사건, 치료감호 청구 사건도 국선변호인 선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필요적 선임하는 경우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⑤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⑥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임의적 선임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33조 2항은 주로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가 있을때 33조 3항은 연령, 지능, 교육 수준에 따라 변호인이 있어야겠다 싶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적 선임이라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3. 국선 변호인은 2가지로 나뉜다

국선 변호인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는 개인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 관할 법원에 국선 변호사건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국선 사건이 들어올때마다 신청서 제출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국선 변호 사건 맡아달라고 합니다. 대신, 법원에서 어떤 변호사가 소송을 잘한다더라 하면서 특정 변호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뺑뺑이 돌리게 되고 복불복이라서 일 잘한다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대박이고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고인한테 재수없는케이스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선 변호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국선 전담 변호사로 부릅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다른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없고 오직 법원에서 배당한 사건만 맡아서 진행해야됩니다.

4. 국선 변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하지만 국선 변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으며 국선 변호인들이 대충대충한다 이런식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법조계에서도 국선 변호를 대충했던게 사실입니다. 왜냐구요? 국선 변호는 변호사 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충하는 국선 변호인들의 사례를 몇 개 뽑아보자면 피고인한테 연락도 안하고 사건에 관심도 없다가 공판 기일만 되면 법정에서 앵무새처럼 "선처 바랍니다" 무한반복 했던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유죄 나올거 뻔한 사건인데 피고인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자백해서 형량이나 줄이자" 이런말만 하는 국선 변호인도 있었으며 의뢰인이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법정 나가서 횡설수설하자 판사가 "변호인은 지금 사건 진행 상황도 모르고 법정에 온것 같다" 질타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5.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으로 할때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리고 국선하고 사선은 일할때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선 변호사로 선임되면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고 협조도 잘해줍니다. 변호사나 피고인이나 같은 배를 탔으니 지는것보단 이기는게 무조건 낫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수 백만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료를 냈는데 소송에서 지면 자기 돈 날리는거라서 돈 쓴게 아까워서라도 협조적입니다. 반대로 국선 변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피고인들이 그냥 '될대로 되라' 자포자기 태도에다가 진상 느낌의 피고인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다보면 국선 변호인도 사람이다보니 귀찮고 짜증나면 변호를 대충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돈 받고 해주는것도 아니고 무료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6. 최근에는 국선 변호인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

그러나, 요즘은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가 생기고 젊은 국선 변호인은 마치 자기 사건처럼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많아졌고 국선 변호사는 판사 임용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기회라 대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조계도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것보다 국선 사건 맡아서 사무실 월세 내는데 써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국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아지다보니 여전히 사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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