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저도 국선변호 사건 관련해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지만

예전에 국선변호 기록복사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딱 1장만 써준 국선

변호사가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상고 사건이었구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과도 여러개인데 또 걸리면 

법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형량을 강하게 선고하겠죠

 

상소 기각당할 확률은 90% 이상

매우 높다고 봐야될텐데 대법원에 

가서 기록 복사하는데 기록이

40장도 안되니 너무 적더라구요 

 

피고인도 뭐 거의 체념했는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한다고 했었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다투는 부분도 

없으니 법원 공판에서도 1심, 2심

모두 1번만 잡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2심에서 항소심 담당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1장만 제출했어요

국선 변호라서 이렇게 제출한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기록 보고

이건 너무하네 싶었습니다

 

형사소송 사건 기록들 보면 1심이나

2심에서 국선 변호인들이 변론요지서,

변호인 의견서들을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서 조차도 없으니

누가 봐도 성의 없고 할 의욕도

없다는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항소심 담당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왜 1장만 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과 자체도 많을 뿐더러 

항소이유서 길게 적어봐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고 어차피

상고 기각을 피할 수 없을테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소이유서 

1장은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국선변호사 맡아도 2~3장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대충 하니까 국선 변호사들이

귀찮은 사건들은 항소이유서 조차

달랑 1장만 쓰구나 뒤에서 말이

나오는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형사소송 항소이유서 보면 대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기재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 이유라도

써줄수는 없었는지 돈이 안되는

국선 사건이라서 대충한건가 싶어요

 

만약 "돈을 주고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도 항소이유서를 1장만 

썼으면 난리났을거고 이렇게 

어이없게 안 썼겠지"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

 

우리 법에서 1심, 2심 판결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사실 이유를 가지고

이게 억울하다 적어낼 수 있지만

3심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 관계를 적어내도 전부 기각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상고는 2심 항소 

판결에 대한 사후심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상고 이유의 목적도 안되요

 

대법원 판례 2014도1100 판결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2심에서 변호인이 항소할때

최대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항소

이유를 찾아서 써야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것은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쓸 수도 없으니까요 

 

2심 항소심에서 할 말 없다고 대충 

넘겨버리면 피고인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 가서 할 말도 없고 적어낼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100% 기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