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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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 1건 할 때마다 돈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국선 변호사 1건당

30~40만원이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요

 

2015년에는 법원이 돈이 없었는지

국선 변호사 보수가 3억원이나

밀렸던 사태가 발생했었고 예전에

성범죄 피해자들 국선 변호하면

돈을 조금 더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가 돈이 없다고

예산을 깎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떼먹힐 우려가 없어서

국선 변호를 하던거였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3만명 시대가 되다보니

국선 변호 사건 경쟁도 치열하고

보수도 감지덕지 하며 받는

상황이 됩니다

2018년 대한 변호사 협회 조사

결과인데 변호사들 90% 이상이

국선 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투표를 했고 피해자 변호할때 국선

변호 보수는 30~5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국선 변호하면 서면을 

제출할때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받는데 대부분 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피해자 수사, 

공판 참여할때는 10~20만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국선 변호 할때는

약간씩 다르더라구요 제가 3번을 

해봤는데 어려운 사건은 서면을 

제출하고 돈을 더 받아봤고 어렵지 

않은 사건은 피고인 변호보다 적게 

보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 대응이 어설프다고 불만이

꽤 많던데 전국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21명밖에 없어서 사건은

밀려있지 전화 응대는 쉽지 않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구요

 

어지간하면 양해를 하지만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검찰청 

전화번호 1301에 전화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변경해달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국선 변호 형사소송 피고인 

변호할때는 심급마다 30만원입니다 

우리는 3심제니까 1심 맡을때마다 

30만원이고 국선 변호사가 연속

상소심을 맡으면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2심 항소, 3심

상고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서면 하나당 20만원에 

사건 처리하면 100만원 줍니다 근데 

양육비 받아내기가 힘든걸 감안하면

100만원보다 더 받아야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소속된 변호사는 민사사건 채권

시효 연장시마다 143,000원씩

받고 지급명령 1건 할때마다 

66,000원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도 비용을 좀

올려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법원에 국선 변호 보수가

적다고 이의제기를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선 변호사 선정할때 관할

지방법원이 뺑뺑이 돌리는데 툭하면

이의제기 하면 미운 변호사한테는

사건 배당 안해야지 이래버리면

국선변호 신청한 변호사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원이 

계약을 연장할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법원하고 싸우는것보다 

그냥 시키는대로 따라갑니다 

 

가끔 돈에 민감한 국선 변호사들은 

피해자 변호가 피고인 변호 보수보다 

적으니까 국선 변호사들도 피해자나 

피고인을 가려서 사건을 맡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겪은 상황은 주로 경제사범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 중에 진상이

많더라구요 피해자라고 하면 착하고

억울한 이미지일것 같지만 국선

변호를 신청한 피해자 중에 오히려 

사선 변호사 이상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국선 변호사는 힘들어집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변호사한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사소한걸 의심하면 같이 

일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나

피고인을 만나보고 경미하고 빨리

끝날것 같은 사건만 골라서 하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진상같은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손절치고 사임서

제출하고 사건 못하겠다 해버리죠

 

그러니 해당 재판부는 마음이 여리고 

호구 같은 순진한 국선변호사 없나 

찾아보고 전화해서 경제사범이나 

진상들 맡아서 처리해주는데 여태까지

착한 변호사들이 희생하니까 지금의 

국선 변호사 제도가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인가 국선 변호사 1건당

40만원씩 받게끔 해주겠다 하더니

감감무소식인데 대법원에서도

예산이 부족한가 조용하네요

 

법원도 기획재정부한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거라 정부 예산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

보수는 언제든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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