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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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없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알아본다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신청이 많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비싸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됩니다. 최소 5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써야되는데 일반 서민의 경제 상황으로는 힘듭니다. 돈 많으신 분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기소되는 형사사건의 7%를 국선 변호인들이 처리합니다.

 

2. 국선 변호는 필요적 선임과 임의적 선임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33조 중에 직권으로 선정하는 1항이 실무상 15%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or 나이 70세 이상의 경우 국선 변호인은 반드시 붙여주기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해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 청구를 하는데 국선 변호 신청 사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실무상 85% 정도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 신청을 하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는데 형사소송법 33조 1항에 해당하면 법원이 알아서 선정해서 붙여줍니다. 필요적 선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 청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94도1467 판결 [사기] 1994. 10. 25. 선고

3. 국선 변호인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법원에 가면 국선 변호인 청구서가 있는데 이 양식에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과 국선변호 선정 청구서를 같이 묶어서 보내주는데 1심 재판의 경우 국선변호 고지서 받고나서 7일 이내로 제출해야하고 상소(항소,상고)심 같은 경우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소장 뒤에 보면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같이 붙어있는게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추가로 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제출하고 싶은 경우는 한글 파일로 따로 하고 싶은 말 작성해서 뒤에다 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 단순히 국선 변호인 청구 신청서만 적어서 내면 성의가 없고 대충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성의는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피고인 이외의 자도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 이외의 자도 대리인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때 아래 보이는 양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랑 주소 쓰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 변호인지 임의적 국선 변호인지 읽어보고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날짜랑 피고인의 도장 찍으면 됩니다.

 

5.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는 빨리 내는게 낫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는 기간이 넘어서도 제출은 할 수 있으나 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빨리 제출하는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신청할거 밍기적대면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서 형사사건 서류 접수하는 민원실에 내면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서관 2층에 형사 민원실이 있습니다. 다른 법원도 종합민원실 일단 가보고 형사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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