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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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가 무엇인가요? 

국선 변호를 하면서 사용한 실비라던지 국선 변호사가 기본 비용보다 피고인의 변호를 우해 추가 비용을 썼을때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국선 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혹 피고인들이 자기 소송사건 진행 내역 검색하다가 보수 증액 신청서가 왜 제출되었느냐? 괜히 이거 때문에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 하는데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의외로 자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형사소송 국선 변호를 위해 피고인한테 찾아가서 소송 기록 열람 복사 해야되니까 돈 달라고 할수는 없으니까 일단 국선 변호사가 몇 만원 들여서 사건 기록 복사를 한 다음에 기록을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사건 기록을 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공판 기일날 횡설수설만 하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복사도 양이 200장 이하 정도면 1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1만원 정도야 그냥 피고인 도와준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복사 양이 1천장 이상 되면 5만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구치소, 교도소 갈때마다 피고인 접견해야되는데 이것도 그냥 가는게 아니라 변호사 개인 차량 이끌고 방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 타면 가뜩이나 변호사가 바빠죽겠는데 길바닥에다 시간 버리는거나 똑같습니다

3. 국선변호 보수 증액을 해줘야하는 이유 

형사사건 국선 변호를 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잘한 돈을 써야되는데 국선 변호사의 개인 비용을 쓰면 나중에 재판 끝나고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이 사용한 실비 or 증액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돈을 추가로 지급해줍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국선 변호 보수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해야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선 변호 1건 해봐야 30~40만원 받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내가 왜 처음 만난 피고인한테 이렇게 돈을 써야되나?" "어차피 내가 처벌받는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접견도 1번은 그냥 좋게 도와준다 생각하지만 이것도 자주 방문하면 국선 변호사 입장에서 기름값 아깝고 "어차피 유죄 나올거 뻔한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되나?" 하면서 대충 해버린다는겁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들 힘이 빠지지 않게 실비나 추가 비용이 있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국민 세금으로라도 보조해주는겁니다. 

4. 국선 변호가 엉망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다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가 국선 변호 사건을 맡게 되면 원래 본인이 하고 있던 다른 재판에 영향이 가니까 법정 출석을 자주 해야되는 국선 변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재산범죄 관련된 국선 변호는 사건도 금방 끝나는것도 아니고 변론도 길어지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못하겠다면서 국선변호사 사임서 제출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국선 변호를 대충하면 피고인은 당연히 불리해지고 국선변호사의 질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손해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못 믿겠다고 최소 수백만원 들여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니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무시 못하는겁니다. 있어보이게 어려운 말로 적어보자면 "충실한 변호활동을 수행하는 국선 변호인에게 상응하는 적정보수가 지급되는것이 바람직하며 적정한 수준의 보수 지급을 통해 국선 변호인의 질적 향상, 피의자 or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대략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 국선변호 보수 증액 신청서 양식 

예전에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한 양식도 있었고 그거는 간단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것은 이것저것 체크할게 많아졌습니다. 새로 나온 양식이 더 깔끔해서 좋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는것처럼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던가 접견을 여러번 했다던가 이러면 네모칸에 체크하면 되고 실비 사용한 금액도 얼마 썼다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서에 작성한대로 100% 다 주는건 아니고 법원에서도 진짜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따져보고 나서 지급해줍니다. 

국선변호보수증액신청서 (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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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도 국선변호 보수 증액에 대해 대응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원 민원실에 국선변호 증액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공무원이 이런거 뭐하러 제출하냐 불친절하게 응대했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출해봐야 담당 재판부에서도 인정도 안해주는데 헛고생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라에서 국선변호인 의욕을 꺾지 않고 변호를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법원도 국선 변호 보수 증액 여지를 많이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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