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증이 무엇인가요? 공증인 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법원 근처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실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증" 이라는 단어를 보셨을겁니다 처음엔 저도 공증이 뭔지 몰랐는데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민사상 계약 문제나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증이란? 행정법에서는 사실관계, 법적관계를 증명해주는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검인 증명서 같은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증이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하는것이 목적이며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한 종류인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민사소송 안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판결문 받는데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공증 한번 해..